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24-07-05 | 2023가합54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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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54696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는 2001. 2. 1. 피고에 입사하여 지점장으로 근무 함. 2023. 4.경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었고, 감사실 조사 결과에 따라 2023. 7. 6. 원고의 징계의결이 요구 됨. B조합 징계변상위원회는 2023. 7. 31. 원고가 복무규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조합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3개월의 감봉을 의결함(이 사건 초심의결). 원고는 2023. 8. 23. 이 사건 초심의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징계변상위원회는 2023. 9. 15. 특별한 감경사유나 변동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함(이 사건 재심의결). 피고 조합장은 2023. 9. 26. 원고에게 이 사건 재심의결 결과를 통지하였고, 2023. 10. 1.부터 2023. 12. 31.까지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이 시행 됨. 원고는 이 사건 징계가 절차상 하자,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쟁점: 초심의결과 재심의결 위원회 구성이 동일한 것이 재심절차의 중대한 하자인지 여부 및 조사기한 위반 여 부.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이와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그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2088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피고의 징계변상규정 및 회원조합 징계변상 예규는 재심절차 시 징계변상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피고에게 재심절차에서 징계변상위원회의 구성을 초심의결과 달리 해야 할 의무를 인정하기 어려 움.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여 소명의 기회를 얻었고, 징계변상위원회로부터 다시 판단을 받았으므로, 위원회 구성이 동일하더라도 재심기회를 박탈하였다거나 재심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조사기한 위반 주장에 대해, 해당 조사기한 규정은 이 사건 징계 이후 신설된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 당시 적용되지 않았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 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며, 징계절차·징계사유·재량권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는 초심·재심 위원회 구성 동일, 조사기한 위반 등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였 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었 다. 나아가 감봉 3월이 징계재량권(사용자의 징계 수위 결정 권한)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 다. 판정 근거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절차 위반은 징계를 무효로 할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라 절차상 문제를 배척하였 다. 근로자가 지점장 지위에서 부하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도 충족되었 다. 징계 수위 또한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재량권 일탈·남용이 부정되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건번호 2023가합54696 판정일 2024.07.0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따라서 원고의 징계절차상 하자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쟁점: 징계시효 경과 사유의 참작 가능성, 사실관계 부인, 직무관련성 및 의무 위반 여 부. 법리: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음(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제1호 징계사유는 징계시효가 경과하여 징계의 가부를 판단하는 사유로는 참작되지 않았고,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만 보았으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제4, 5호 징계사유에 기재된 회식자리에서의 폭언 사실은 인정 됨. 각 징계사유의 행위가 친분관계를 넘어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복무규정 제7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다만,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피해자들에 대한 비난 및 욕설은 복무규정 제4조 복종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성실의무 위반으로 보기도 어려 움. 결론적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쟁점: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 부.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수개의 징계사유 중 그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정되는 타의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1184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원고는 지점장으로서 직원들에게 수회 욕설을 하고 피해자 3의 사생활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 음. 회원조합 징계변상 예규에 따르면 복무규정 위반이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견책, 감봉, 정직, 파면·해임 징계가 가능하며, 2개 이상의 견책 사유가 병합된 경우 감봉으로 가중 징계할 수 있 음. 원고의 징계사유(제2호 내지 제5호)는 각 견책부터 파면·해임까지의 징계가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변상위원회는 이를 병합 심의하여 감봉 3월을 의결 함. 비록 성실의무위반이나 복종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가 저지른 각 비위행위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이루어졌다는 점과 각 행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면 품위유지의무위반, 직장 내 괴롭힘만으로도 이 사건 징계가 정당하다고 인정 됨. 원고가 제시한 유사 공무원 소청 심사사례는 1개의 비위사실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징계양정 판단기준으로 원용하기 어려 움. 전적 조치가 별도의 징계조치라는 주장에 대해, 예규 개정이 원고를 전적시키기 위함이라는 증거가 없고, 전적 조치가 징계사유를 다시 고려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절차의 형식적 요건 준수 여부, 징계사유의 실질적 인정 여부, 그리고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을 보여 줌. 특히, 징계시효가 경과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과,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전체 징계처분이 정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 또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반드시 직무수행 중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식 등 사적인 자리에서 발생했더라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징계양정 판단 시 유사 사례를 원용할 때에는 사실관계의 유사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