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14-10-15 | 2013가합2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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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41986 판결
2차 퇴직(계열사 전출)의 효력 및 근로관계 단절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자의가 아닌 기업 그룹의 경영 방침에 따른 퇴직 및 재입사 형식은 실질적으로 동일 기업 내 전출·입 또는 계열사 간 소속 변경에 불과하며,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음. 이러한 경우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가 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2차 퇴직은 근로자의 자의가 아닌 피고 회사와 계열사의 인력 수급 필요 및 경영 방침에 따른 형식적 절차로 판단됨. 근로관계 단절 시 퇴직금 산정 시 불리한 단수제 적용, 즉시 재입사 조치 등을 고려할 때, 2차 퇴직은 무효이며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1237 판결
3차 퇴직(계열사 구조조정으로 인한 재입사)의 효력 및 근로관계 단절 여부
- 법리: 경영 주체의 변경이 있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형식적인 사직서 제출 및 재입사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이며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3차 퇴직은 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피고 회사 기업 그룹의 경영 방침에 따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님. 전적 동의서 서명, 잔류 인력 선발 상황, 직급 하향 및 급여 삭감 감수, 형식적인 이력서 제출 및 면담 등을 고려할 때, 3차 퇴직은 무효이며 계속근
2013가합21738 | 서울북부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퇴직금 청구 소송: 군 복무 및 계열사 전출입으로 인한 근로관계 단절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27,563,0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1975. 11. 28. 피고 회사에 입사, 1978. 7. 5. 군 복무를 위해 1차 퇴직 후 1981. 8. 6. 재입사 함. 1993. 8. 31. 피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1993. 9. 1. 피고 회사의 계열사인 데이비스제약 주식회사로 2차 전출 됨. 데이비스제약 주식회사가 동아바이오테크 주식회사에 흡수 합병된 후, 피고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1998. 11. 29. 동아바이오테크 주식회사를 3차 퇴사하고 1998. 11. 30. 피고 회사에 재입사 함. 원고는 2012. 12. 31. 피고 회사를 최종 퇴직하였고, 근속기간을 1998. 11. 30.부터 계산하여 산정된 퇴직금 96,020,698원을 지급받 음.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원고 최초 입사 당시 누진제였으나, 1979. 7. 1. 단수제로 변경되었고, 개정일 이전 입사자에게는 종전 규정 적용을 명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차 퇴직(군 복무로 인한 퇴직)의 효력 및 근로관계 단절 여부 법리 : 헌법 제39조 제2항(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 금지) 및 구 병역법 제6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사직 처리 후 재입사하는 형식은 무효이며, 근로관계는 계속된 것으로 봄. 다만, 군 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근속년수에 합산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원고의 1차 퇴직은 피고 회사가 현역병 입대 직원을 사직 처리하고 재입사시키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헌법 및 구 병역법에 위반되어 무효 임. 또한, 퇴직금 규정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 허위표시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1차 퇴직은 무효이며 근로관계는 계속되었다고 판단 함. 군 복무 기간은 근속년수에서 제외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 제39조 제1항, 제2항 구 병역법(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구 병역법(1962. 10. 1. 법률 제1163호) 제76조 제2항 구 병역법(1970. 12. 31. 법률 제2259호) 제69조 제2항, 제3항 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다카374 판결 판정 요지 퇴직금 청구 소송: 군 복무 및 계열사 전출입으로 인한 근로관계 단절 여부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퇴직금 327,563,0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75. 11. 28. 피고 회사에 입사, 1978. 7. 5. 군 복무를 위해 1차 퇴직 후 1981. 8. 6. 재입사 함. 1993. 8. 31. 피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1993. 9. 1. 피고 회사의 계열사인 데이비스제약 주식회사로 2차 전출 됨. 데이비스제약 주식회사가 동아바이오테크 주식회사에 흡수 합병된 후, 피고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1998. 11. 29. 동아바이오테크 주식회사를 3차 퇴사하고 1998. 11. 30. 피고 회사에 재입사 함. 근로자는 2012. 12. 31. 피고 회사를 최종 퇴직하였고, 근속기간을 1998. 11. 30.부터 계산하여 산정된 퇴직금 96,020,698원을 지급받 음.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원고 최초 입사 당시 누진제였으나, 1979. 7. 1. 단수제로 변경되었고, 개정일 이전 입사자에게는 종전 규정 적용을 명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차 퇴직(군 복무로 인한 퇴직)의 효력 및 근로관계 단절 여부 법리: 헌법 제39조 제2항(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 금지) 및 구 병역법 제6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사직 처리 후 재입사하는 형식은 무효이며, 근로관계는 계속된 것으로 봄. 다만, 군 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근속년수에 합산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1차 퇴직은 피고 회사가 현역병 입대 직원을 사직 처리하고 재입사시키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헌법 및 구 병역법에 위반되어 무효 임. 또한, 퇴직금 규정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 허위표시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1차 퇴직은 무효이며 근로관계는 계속되었다고 판단 함. 군 복무 기간은 근속년수에서 제외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 제39조 제1항, 제2항 구 병역법(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구 병역법(1962. 10. 1. 법률 제1163호) 제76조 제2항 구 병역법(1970. 12. 31. 법률 제2259호) 제69조 제2항, 제3항 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다카374 판결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41986 판결 2차 퇴직(계열사 전출)의 효력 및 근로관계 단절 여부 법리: 근로자의 자의가 아닌 기업 그룹의 경영 방침에 따른 퇴직 및 재입사 형식은 실질적으로 동일 기업 내 전출·입 또는 계열사 간 소속 변경에 불과하며,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 음. 이러한 경우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가 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2차 퇴직은 근로자의 자의가 아닌 피고 회사와 계열사의 인력 수급 필요 및 경영 방침에 따른 형식적 절차로 판단 됨. 근로관계 단절 시 퇴직금 산정 시 불리한 단수제 적용, 즉시 재입사 조치 등을 고려할 때, 2차 퇴직은 무효이며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가합21738 판정일 2014.10.15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41986 판결 2차 퇴직(계열사 전출)의 효력 및 근로관계 단절 여부 법리 : 근로자의 자의가 아닌 기업 그룹의 경영 방침에 따른 퇴직 및 재입사 형식은 실질적으로 동일 기업 내 전출·입 또는 계열사 간 소속 변경에 불과하며,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 음. 이러한 경우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가 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의 2차 퇴직은 원고의 자의가 아닌 피고 회사와 계열사의 인력 수급 필요 및 경영 방침에 따른 형식적 절차로 판단 됨. 근로관계 단절 시 퇴직금 산정 시 불리한 단수제 적용, 즉시 재입사 조치 등을 고려할 때, 2차 퇴직은 무효이며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1237 판결 3차 퇴직(계열사 구조조정으로 인한 재입사)의 효력 및 근로관계 단절 여부 법리 : 경영 주체의 변경이 있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형식적인 사직서 제출 및 재입사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이며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원고의 3차 퇴직은 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피고 회사 기업 그룹의 경영 방침에 따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 님. 전적 동의서 서명, 잔류 인력 선발 상황, 직급 하향 및 급여 삭감 감수, 형식적인 이력서 제출 및 면담 등을 고려할 때, 3차 퇴직은 무효이며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판단 함. 퇴직금 액수 산정 법리 : 1, 2, 3차 퇴직이 모두 무효이므로, 원고의 근로관계는 최초 입사 시점부터 최종 퇴직 시점까지 동일성을 유지하며 계속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 함. 군 복무 기간은 근속년수에서 제외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총 근속기간은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한 34년으로 산정 됨. 피고 회사의 변경 전 취업규칙 제63조(누진제)에 따라 산정한 총 퇴직금에서 이미 수령한 퇴직금을 공제하여 미지급 퇴직금을 산정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형식적인 퇴직 및 재입사 절차가 근로관계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으며, 계속근로관계를 인정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둠. 특히 병역의무 이행, 계열사 간 전출, 기업 구조조정 등 다양한 상황에서 근로관계의 실질적 연속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에서 이루어진 형식적 절차에 대해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 허위표시로 무효임을 인정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 함. 퇴직금 산정 시 군 복무 기간은 근속년수에서 제외하되, 최초 입사 시점의 유리한 퇴직금 규정(누진제)을 적용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함.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1237 판결 3차 퇴직(계열사 구조조정으로 인한 재입사)의 효력 및 근로관계 단절 여부 법리: 경영 주체의 변경이 있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형식적인 사직서 제출 및 재입사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이며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3차 퇴직은 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피고 회사 기업 그룹의 경영 방침에 따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 님. 전적 동의서 서명, 잔류 인력 선발 상황, 직급 하향 및 급여 삭감 감수, 형식적인 이력서 제출 및 면담 등을 고려할 때, 3차 퇴직은 무효이며 계속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