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7-09-08
사건번호: 서울2017부해1554
AI 분류
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로,
① 근로자는 정년퇴직 후 단체(보충)협약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로 재입사한 점,
② 단체(보충)협약에 의한 재고용기간은 전적 회사의 정년 연장에 대한 보상차원이었던 점,
③ 사용자는 단체(보충)협약에 따른 재고용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점,
④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연장은 진행 중이던 공개채용 중지로 인한 업무공백 방지를 위한 것이었던 점,
⑤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연장에 대해 사전에 공지된 사실이 없는 점,
⑥ 근로자 외에도 근로계약이 연장되지 않은 기간제근로자가 있는 점,
⑦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 근로계약의 갱신 또는 연장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⑧ 2016. 12. 27.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은 단체(보충)협약에서 정한 재고용기간의 이행을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단체(보충)협약에 따라 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로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로,
① 근로자는 정년퇴직 후 단체(보충)협약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로 재입사한 점,
② 단체(보충)협약에 의한 재고용기간은 전적 회사의 정년 연장에 대한 보상차원이었던 점,
③ 사용자는 단체(보충)협약에 따른 재고용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점,
④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연장은 진행 중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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