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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내용으로는 양 당사자 간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이를 확인할 수 있…기각경기2024부해49712025-02-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회사 물품 절도’와 ‘일용직 및 동료직원과의 다툼’은 정당한 징계사유…초심유지중앙2018부해12642019-02-08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고의 존부를 판단한 사례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처분문서)의 내용상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일부인정울산2023부해1602023-10-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일용직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해당공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때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 판단: ① 일용직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이…기각전북2018부해722018-05-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담당하던 공사가 끝나더라도 직영팀으로 계속 근무한다는 확약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나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다만, …기각경기2024부해18652024-07-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이 사건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 확인…기각경기2024부해45342025-01-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 종료를 통보한 것이고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출근 여부를 결정하였던 점, 근무일이 매월 일정하지 않고 변동 폭이 크며…초심유지중앙2024부해9592024-08-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이며 해고가 아님 쟁점: ① 이 사건 호텔은 신축 호텔로서 개업이 지연되었고, 개업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개업준비 등의 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짧게 정한 이유를 수긍할 수 있는 …기각충남2023부해4282023-07-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일용직 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노임 지급방식만 실제 근무일에 대하여 일급으로 계산하여 월 단위로…인정 (구제)충남2021부해2422021-07-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일용근로자이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명칭은 ‘현장 일용직 근로계약서’이며, 취업 장소는 ‘동탄 스포츠파크 신축현장’으로 특정되어 있고, 임금은 ‘포괄시급 일급제…기각경기2020부해26622021-01-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3. 6. 26. 사용자와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근로계약서에 근무일은 ‘계약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를 요청한 날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와 협의하…기각서울2023부해21332023-09-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운행한 통근차량은 물류센터로의 통근을 위한 것이며, 사용자는 물류센터의 사정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들을 그때 그때 고용하고 업무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1일 단위로 작성하여 보고한…기각경기2024부해37662024-12-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2는 기존 수탁업체인 사용자1이나 원청업체와 현장의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할 것에 합의한 사실이 없고, 기존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는 행위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일부인정경기2023부해7652023-05-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 소정의 각하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은 (별건 출입중단 조치에 관한) 선행 구제신청 사건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지속되고…초심유지중앙2022부노2052023-02-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지시 거부에 대한 퇴출 명령의 부당함을 주장하나, ① 일용계약서가 존재하는 점, ② 알선업체를 통해 일일 단위로 근무한 점, ③ 본인 스스로 일용직 근로자를 전제로 주장하고 있는 …기각충북2025부해3122025-10-16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