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21-07-07
사건번호: 충남2021부해242
AI 분류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일용직 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노임 지급방식만 실제 근무일에 대하여 일급으로 계산하여 월 단위로 지급하는 계약일 뿐 내용상으로 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다.
판단:
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일용직 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노임 지급방식만 실제 근무일에 대하여 일급으로 계산하여 월 단위로 지급하는 계약일 뿐 내용상으로 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정당성 여부사용자 소속 현장소장은 2021. 4. 6. 신청인들에게 현장(공사)이 마무리되어가니 5일간 타 사업장을 알아보라고 하였고, 근로자들은 계약해지로 받아들여 4. 9. 퇴사하였다.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들이 무단결근 3일(근로자1은 2021. 4. 7.부터, 근로자2는 2021. 4. 9부터) 이상을 하여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현장소장이 부여한 기간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무단결근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또한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수급하는 다양한 현장에 투입되어 근로했으므로 계속되는 현장이 있음에도 현장(공사)이 마무리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인정될 수 없다.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문서로 해고통지를 하지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일용직 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노임 지급방식만 실제 근무일에 대하여 일급으로 계산하여 월 단위로 지급하는 계약일 뿐 내용상으로 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정당성 여부사용자 소속 현장소장은 2021. 4. 6. 신청인들에게 현장(공사)이 마무리되어가니 5일간 타 사업장을 알아보라고 하였고, 근로자들은 계약해지로 받아들여 4. 9. 퇴사하였다.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들이 무단결근 3일(근로자1은 2021. 4. 7.부터, 근로자2는 2021. 4. 9부터) 이상을 하여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현장소장이 부여한 기간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무단결근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또한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수급하는 다양한 현장에 투입되어 근로했으므로 계속되는 현장이 있음에도 현장(공사)이 마무리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인정될 수 없다.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문서로 해고통지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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