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02-08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1264
AI 분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회사 물품 절도’와 ‘일용직 및 동료직원과의 다툼’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회사 물품 절도’와 ‘일용직 및 동료직원과의 다툼’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물품이 쓸모가 없고 장기간 방치되어 있고 사용자도 폐기대상인 불용 물품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② 물품 반출을 제지당하자 바로 돌려 주었고 해당 물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③ 함께 다툰 일용직근로자와 동료직원은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징계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회사 물품 절도’와 ‘일용직 및 동료직원과의 다툼’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물품이 쓸모가 없고 장기간 방치되어 있고 사용자도 폐기대상인 불용 물품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② 물품 반출을 제지당하자 바로 돌려 주었고 해당 물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③ 함께 다툰 일용직근로자와 동료직원은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징계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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