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8-30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959
AI 분류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 종료를 통보한 것이고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출근 여부를 결정하였던 점, 근무일이 매월 일정하지 않고 변동 폭이 크며, 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등 근무가 불규칙하고 일수가 적은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개시일만 기재되어 있고, 근무일이 1일 단위로
판단: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출근 여부를 결정하였던 점, 근무일이 매월 일정하지 않고 변동 폭이 크며, 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등 근무가 불규칙하고 일수가 적은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개시일만 기재되어 있고, 근무일이 1일 단위로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이 공사 종료일까지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 해고를 통보받고 사용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당일 현장에서 철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용직 근로자가 아닌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고 팀장을 통해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것은 계약 종료의 통보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 종료를 통보한 것이고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출근 여부를 결정하였던 점, 근무일이 매월 일정하지 않고 변동 폭이 크며, 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등 근무가 불규칙하고 일수가 적은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개시일만 기재되어 있고, 근무일이 1일 단위로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이 공사 종료일까지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 해고를 통보받고 사용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당일 현장에서 철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용직 근로자가 아닌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고 팀장을 통해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것은 계약 종료의 통보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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