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외국인산업연수생의 경우도 야간 및 연장근로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과-41572005-08-05
- 행정해석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근로기준정책과-42982022-12-30
- 행정해석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 관련근로복지과-32812012-09-21
- 행정해석외국인이라도 국내사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는다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징수01254-43441986-03-13
- 행정해석
- 행정해석해외출장 직원 등에게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8942022-07-25
- 행정해석해외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4532022-06-23
- 행정해석해외법인과 근로계약 체결 후 국내 및 국외에서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퇴직연금복지과-26392021-06-08
- 행정해석직접생산공정업무 범위, 파견기간 및 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고용차별개선과-9732013-05-23
- 행정해석해외근무자의 국내 산재보험관계 흡수 적용 여부보험적용부-8202011-02-22
- 행정해석업무종료 후에 동료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임의로 운행하던 지게차에 치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보상팀-88202009-12-24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연수취업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시 연수생으로 일한 기간도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된다.근기68207-21472001-07-03
- 행정해석여행알선업 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다징수3252-39091985-02-28
- 행정해석주물업을 주업으로 기계제조업으로 업태전환했을 때 변경사실이 사실이라면 주된 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징수1455.15-182241976-10-12
- 행정해석
- 행정해석해외에 파견되는 내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국내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임의ㆍ가입할 수 있다산재보험과-8832004-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