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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사유 없이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1년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근무…기각경기2024부해22572024-08-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들이 월별로 사용자와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에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성되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이나, 실무적 편의를 위해 근로조건의 변함이 없으면 매월 재계약 작성을…기각서울2024부해15062024-07-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미용 관련 영업소 등에 판매하고 기본급 없이 매출액의 30%를 수수료로 지급받은 점, ② 근로자에게 의무적인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기각서울2024부해14132024-06-2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근로자들이 입사 당시 상용근로자 형태로 사용자와 구두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근무형태는 유동적인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배송 물량을 통보하면서 근무 가능한 근로자에 대…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102021-01-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이전에 근무하던 사업장에 비해 현 근무지가 근무여건이 좋다고 생각해 기존 회사에서 사직한 후 현 사업장에 입사하였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어 기존 사업장에서 고용 승계된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신규 채용된 것으로…기각경남2016부해4522017-02-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개발이라는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공사를 직접 관리한 점, ②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초심유지중앙2020부해7262020-08-0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근무 장소를 ‘센터’로 특정하였고, “근무 장소는 상기 장소로 한정한다.”라고 명시하였으며, 근로계약기간은 ‘2020. 1. 1.∼2. 29.’…기각경기2020부해7542020-06-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검사직과 탁송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이들을 제외하면 상시 근로자 수가 4명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해고 등의 …각하울산2018부해1532019-0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20. 11. 26.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와 같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6…기각경기2020부해29282021-02-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가.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초심유지중앙2024교섭112024-05-1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8. 9. 30. 매장 폐점을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고, 이를 수용하지 않자 출퇴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천안점으로 인사발령 하면…기각경기2018부해18082018-12-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4. 4. 2.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함그러나, ① 사용자의 해고 발언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이○○…기각경기2024부해15332024-06-11해고부존재/사직
- 법원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및 미지급 임금·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70,900,944원, 원고 B에게 23,993,930원, 원고 C에게 6,680,48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2018가단15201(본소),2019가간11480(반소)2019-11-15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