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0-08-03
사건번호: 중앙2020부해726
AI 분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개발이라는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공사를 직접 관리한 점,
②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근로자가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의 구속을 받았다는 입증이 부족한 점,
③ 업무 수행의 대가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판단:
① 근로자가 ○○개발이라는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공사를 직접 관리한 점,
②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근로자가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의 구속을 받았다는 입증이 부족한 점,
③ 업무 수행의 대가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급받고, 명목도 인건비가 아닌 공사비로 처리한 점,
④ 4대 보험 가입 시기가 근로자가 주장하는 입사일과 무관하고, 가입 사업장 또한 사용자가 아닌 다른 사업장 등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가 ○○개발이라는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공사를 직접 관리한 점,
②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근로자가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의 구속을 받았다는 입증이 부족한 점,
③ 업무 수행의 대가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급받고, 명목도 인건비가 아닌 공사비로 처리한 점,
④ 4대 보험 가입 시기가 근로자가 주장하는 입사일과 무관하고, 가입 사업장 또한 사용자가 아닌 다른 사업장 등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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