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3-21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274
AI 분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두 회사가 동일한 회사라 주장하나 업종이 상이하고, 임대차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점, 세금 및 인건비 등을 별도의 법인통장으로 지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인사, 노무, 회계가 분리된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됨,
판단:
① 근로자는 두 회사가 동일한 회사라 주장하나 업종이 상이하고, 임대차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점, 세금 및 인건비 등을 별도의 법인통장으로 지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인사, 노무, 회계가 분리된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됨,
②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는 골프 레슨프로 강사로서 사용자와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점, 김○○은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회사의 지분을 40% 소유한 점, 조○○은 A회사 소속으로 건강보험이 등재되어 있고, 근무시간을 정하여 복무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사업장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로 단정짓기 어려움,
③ 사용자가 상시근로자 수를 2.3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이□□, 심○○의 교육기간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시키더라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는 두 회사가 동일한 회사라 주장하나 업종이 상이하고, 임대차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점, 세금 및 인건비 등을 별도의 법인통장으로 지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인사, 노무, 회계가 분리된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됨,
②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는 골프 레슨프로 강사로서 사용자와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점, 김○○은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회사의 지분을 40% 소유한 점, 조○○은 A회사 소속으로 건강보험이 등재되어 있고, 근무시간을 정하여 복무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사업장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로 단정짓기 어려움,
③ 사용자가 상시근로자 수를 2.3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이□□, 심○○의 교육기간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시키더라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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