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19-11-15 | 2018가단15201(본소),2019가간11480(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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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의 반소청구 (차량 매매대금 등 청구)
- 피고가 주장하는 2대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강행규정성을 재확인함.
-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미리 지급한 금원은 유효한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 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을 보호함.
-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에 대한 판단 시 형식적인 사직서 제출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줌.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외의 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채무의 존재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함.
2018가단15201(본소),2019가간11480(반소)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및 미지급 임금·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 A에게 70,900,944원, 원고 B에게 23,993,930원, 원고 C에게 6,680,48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 A의 본소청구는 일부 인용, 나머지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인용,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 A은 2004. 2. 1.부터 2018. 7. 30.까지, 원고 B은 2015. 5. 6.부터 2018. 8. 6.까지, 원고 C은 2018. 1. 1.부터 2018. 8. 6.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 함. 피고는 원고 A에게 임금 25,496,775원, 퇴직금 45,404,169원을 체불 함. 피고는 원고 B에게 23,993,930원, 원고 C에게 6,680,480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 함. 피고는 원고 A에게 2004. 2. 1.부터 2013. 12. 31.까지 매년 1개월분 급여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해 왔으며, 2013. 12. 31.자로 사직서를 수리하여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고 재입사하도록 하였다고 주장 함. 피고는 원고 A에게 차량 매매대금 및 보험료, 주유비, 세금, 과태료 합계 46,412,81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반소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퇴직금 분할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퇴직급여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 임.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 음.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의 주택구입 등을 사유로 한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또한, 원고 A의 2013. 12. 31.자 사직서 제출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 판정 요지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및 미지급 임금·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 A에게 70,900,944원, 원고 B에게 23,993,930원, 원고 C에게 6,680,48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 A의 본소청구는 일부 인용, 나머지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인용,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 A은 2004. 2. 1.부터 2018. 7. 30.까지, 원고 B은 2015. 5. 6.부터 2018. 8. 6.까지, 원고 C은 2018. 1. 1.부터 2018. 8. 6.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 함. 피고는 원고 A에게 임금 25,496,775원, 퇴직금 45,404,169원을 체불 함. 피고는 원고 B에게 23,993,930원, 원고 C에게 6,680,480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 함. 피고는 원고 A에게 2004. 2. 1.부터 2013. 12. 31.까지 매년 1개월분 급여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해 왔으며, 2013. 12. 31.자로 사직서를 수리하여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고 재입사하도록 하였다고 주장 함. 피고는 원고 A에게 차량 매매대금 및 보험료, 주유비, 세금, 과태료 합계 46,412,81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반소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퇴직금 분할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퇴직급여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 임.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 음.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의 주택구입 등을 사유로 한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또한, 원고 A의 2013. 12. 31.자 사직서 제출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 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금액은 근로자의 퇴직금에서 제외한 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의 반소청구 (차량 매매대금 등 청구) 피고가 주장하는 2대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강행규정성을 재확인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건번호 2018가단15201(본소),2019가간11480(반소) 판정일 2019.11.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금액은 근로자의 퇴직금에서 제외한 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의 반소청구 (차량 매매대금 등 청구) 피고가 주장하는 2대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강행규정성을 재확인 함.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미리 지급한 금원은 유효한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 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을 보호 함.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에 대한 판단 시 형식적인 사직서 제출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외의 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채무의 존재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함.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미리 지급한 금원은 유효한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 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을 보호 함.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에 대한 판단 시 형식적인 사직서 제출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외의 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채무의 존재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