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10-27 | 2017구합6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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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E 근무 근로자들의 협박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그러한 발언이 있었더라도 이들은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참가인의 행위로 볼 수 없음.
- E 근무 근로자들의 연판장 작성은 근로자가 아닌 참가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이며, 한국수력원자력 소속 근로자의 행위는 사직서 제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 또한 이들은 참가인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참가인 소속이 아님.
- 징계해고 통보와 사직서 제출은 별개의 행위이며, 징계해고 통보를 사직서 제출 압력으로 평가할 수 없음.
- 참가인 소속 관리부장의 사직서 제출 종용 및 회유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그러한 조언이 있었더라도 이를 강제 행위로 볼 수 없음.
-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비록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던 바는 아니었을지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한 의사표시이므로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참가인이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도록 강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인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974 판결
- 대법원 1996. 12. 20.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함.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음.
- 원고는 E 근무 근로자들의 협박, 연판장 작성, 한국수력원자력 소속 근로자의 진급 저해 발언 및 부당 업무지시, 참가인의 징계해고 통보 및 사직서 제출 압력, 참가인 소속 관리부장의 사직서 제출 종용 및 회유 등으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 E 근무 근로자들의 협박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그러한 발언이 있었더라도 이들은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참가인의 행위로 볼 수 없음.
- E 근무 근로자들의 연판장 작성은 원고가 아닌 참가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이며, 한국수력원자력 소속 근로자의 행위는 사직서 제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 또한 이들은 참가인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참가인 소속이 아님.
- 징계해고 통보와 사직서 제출은 별개의 행위이며, 징계해고 통보를 사직서 제출 압력으로 평가할 수 없음.
- 참가인 소속 관리부장의 사직서 제출 종용 및 회유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그러한 조언이 있었더라도 이를 강제 행위로 볼 수 없음.
- 원고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비록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던 바는 아니었을지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한 의사표시이므로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도록 강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사직서 제출로 인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974 판결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6059 판결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34407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사용자 정의)
검토
- 본 판결은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강요 행위 여부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의 진의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
- 특히, 근로자들의 개인적인 행위나 제3자의 행위를 사용자의 행위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으며, 징계해고 통보와 사직서 제출을 별개의 행위로 보아 징계해고 통보 자체를 사직서 제출 압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또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대한 법리를 재확인하며, 비록 근로자가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직서 제출의 자발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 이는 부당해고 주장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직접적이고 명백한 강요 행위가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