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2016-11-02 | 2015가단2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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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기숙사 퇴숙이 노사단체교섭사항인지 여부
- 쟁점: 피고들의 기숙사 퇴숙이 노사단체교섭사항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일까지 기숙사 사용 권원이 있는지 여부.
- 법리: 단체협약에 따라 기숙사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기숙사 설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숙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 기숙사 관리규칙에 종업원이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3일 내에 퇴숙하도록 정해져 있음.
- 법원의 판단: 해고된 피고들의 기숙사 퇴숙은 기숙사 관리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며, 피고들의 기숙사 퇴숙이 노사단체교섭사항이라고 볼 수 없음.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노사협의 진행 기간 동안의 기숙사 거주가 부당이득인지 여부
- 쟁점: 노동조합과 기숙사 퇴숙 문제에 대해 협의가 진행된 기간 동안의 기숙사 거주가 부당이득이 아닌지 여부.
- 법리: 정리해고된 근로자는 기숙사 관리규칙에 따라 기숙사에서 퇴숙할 의무가 있음. 노동조합이 회사와 기숙사 퇴숙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들에게 기숙사를 점유할 법적 권원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된 피고들이 기숙사 관리규칙에 따라 기숙사에서 퇴숙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노동
2015가단24609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정리해고된 근로자의 기숙사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 결과 요약 원고(회사)는 피고(정리해고된 근로자) A에게 1,287,087원, 피고 B~J에게 각 88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TFT-LCD 부품 생산 회사이며,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 근무하다 2015. 3. 31. 정리해고된 근로자들 임. 원고는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무상으로 기숙사를 제공하였 음. 원고는 기숙사 소유주(하이닉스)와 이용 계약을, 기숙사 운영 서비스 위탁업체(하이스텍)와 서비스 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이용료 및 서비스 대가를 지급 함. 피고들은 해고 후에도 기숙사를 계속 사용하였으며, 피고 A는 2015. 12. 31.까지, 나머지 피고들은 2016. 1. 8.까지 거주 함. 원고는 피고들이 기숙사를 사용한 기간 동안 하이닉스 및 하이스텍에 이용료 및 서비스 대가를 모두 지급 함. 피고들은 정리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해고무효확인 소송 및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이 진행 중 임. 기숙사 관리규칙에 따르면 종업원이 퇴사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3일 내에 퇴숙하여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된 근로자의 기숙사 사용권원 존부 쟁점: 정리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므로 기숙사 사용 권원이 있는지 여 부. 법리: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그러나 이는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 보호, 부당한 인사권 행사 방지를 위한 것으로, 노동조합 구성원 자격에 관한 규정일 뿐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개별적인 근로계약 일반의 효력에 확대 적용될 수 없 음.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만으로 개별 근로계약의 해지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피고들이 정리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의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지위가 아닌 원고 회사와의 개별적인 근로계약의 해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유지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 판정 요지 정리해고된 근로자의 기숙사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 결과 요약 원고(회사)는 피고(정리해고된 근로자) A에게 1,287,087원, 피고 B~J에게 각 88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TFT-LCD 부품 생산 회사이며,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 근무하다 2015. 3. 31. 정리해고된 근로자들 임. 원고는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무상으로 기숙사를 제공하였 음. 원고는 기숙사 소유주(하이닉스)와 이용 계약을, 기숙사 운영 서비스 위탁업체(하이스텍)와 서비스 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이용료 및 서비스 대가를 지급 함. 피고들은 해고 후에도 기숙사를 계속 사용하였으며, 피고 A는 2015. 12. 31.까지, 나머지 피고들은 2016. 1. 8.까지 거주 함. 원고는 피고들이 기숙사를 사용한 기간 동안 하이닉스 및 하이스텍에 이용료 및 서비스 대가를 모두 지급 함. 피고들은 정리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해고무효확인 소송 및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이 진행 중 임. 기숙사 관리규칙에 따르면 종업원이 퇴사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3일 내에 퇴숙하여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된 근로자의 기숙사 사용권원 존부 쟁점: 정리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므로 기숙사 사용 권원이 있는지 여 부. 법리: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그러나 이는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 보호, 부당한 인사권 행사 방지를 위한 것으로, 노동조합 구성원 자격에 관한 규정일 뿐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개별적인 근로계약 일반의 효력에 확대 적용될 수 없 음.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만으로 개별 근로계약의 해지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피고들이 정리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의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지위가 아닌 원고 회사와의 개별적인 근로계약의 해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유지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 함.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42354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기숙사 퇴숙이 노사단체교섭사항인지 여부 쟁점: 피고들의 기숙사 퇴숙이 노사단체교섭사항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일까지 기숙사 사용 권원이 있는지 여 부. 법리: 단체협약에 따라 기숙사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기숙사 설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숙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 음. 기숙사 관리규칙에 종업원이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3일 내에 퇴숙하도록 정해져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사건번호 2015가단24609 판정일 2016.11.02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42354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기숙사 퇴숙이 노사단체교섭사항인지 여부 쟁점: 피고들의 기숙사 퇴숙이 노사단체교섭사항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일까지 기숙사 사용 권원이 있는지 여 부. 법리: 단체협약에 따라 기숙사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기숙사 설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숙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 음. 기숙사 관리규칙에 종업원이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3일 내에 퇴숙하도록 정해져 있 음. 법원의 판단: 해고된 피고들의 기숙사 퇴숙은 기숙사 관리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며, 피고들의 기숙사 퇴숙이 노사단체교섭사항이라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노사협의 진행 기간 동안의 기숙사 거주가 부당이득인지 여부 쟁점: 노동조합과 기숙사 퇴숙 문제에 대해 협의가 진행된 기간 동안의 기숙사 거주가 부당이득이 아닌지 여 부. 법리: 정리해고된 근로자는 기숙사 관리규칙에 따라 기숙사에서 퇴숙할 의무가 있 음. 노동조합이 회사와 기숙사 퇴숙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들에게 기숙사를 점유할 법적 권원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된 피고들이 기숙사 관리규칙에 따라 기숙사에서 퇴숙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노동조합이 원고와 기숙사 퇴숙 문제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기숙사를 점유할 법적 권원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 음.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피고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할 목적으로 제기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정리해고된 근로자의 기숙사 사용권원 문제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지위 유지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단체협약 및 기숙사 관리규칙에 따른 퇴숙 의무를 강조 함. 특히,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가 노동조합 활동 보호를 위한 규정임을 명시하며, 개별 근로계약 관계에까지 확대 적용될 수 없음을 판시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만으로는 근로자 지위가 유지되지 않음을 확인 함. 또한, 노사 간 협의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 권원 없는 기숙사 점유는 부당이득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여, 기업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 음. 법원의 판단: 해고된 피고들의 기숙사 퇴숙은 기숙사 관리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며, 피고들의 기숙사 퇴숙이 노사단체교섭사항이라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노사협의 진행 기간 동안의 기숙사 거주가 부당이득인지 여부 쟁점: 노동조합과 기숙사 퇴숙 문제에 대해 협의가 진행된 기간 동안의 기숙사 거주가 부당이득이 아닌지 여 부. 법리: 정리해고된 근로자는 기숙사 관리규칙에 따라 기숙사에서 퇴숙할 의무가 있 음. 노동조합이 회사와 기숙사 퇴숙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들에게 기숙사를 점유할 법적 권원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된 피고들이 기숙사 관리규칙에 따라 기숙사에서 퇴숙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노동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