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6-11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1533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4. 4. 2.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함그러나,
① 사용자의 해고 발언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이○○ 과장이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발언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판단: 근로자는 2024. 4. 2.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함그러나,
① 사용자의 해고 발언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이○○ 과장이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발언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짐을 싸서 나오는 과정에서 해고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고통지서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은 없는 점,
④ 사용자와 언쟁 상황에서 다른 근로자들이 있었고, 근로자와 행동을 같이 한 동료 직원도 있었으므로, 당시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열등한 지위나 상황에 처하여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아울러, 근로관계가 종료된 주된 원인은 임금체불로 인한 양 당사자 간의 갈등으로 보이나, 이 사건 사용자가 잘못 산정된 급여 차액분과 설 연휴기간의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체불임금이 모두 지급된 사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2024. 4. 2.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함그러나,
① 사용자의 해고 발언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이○○ 과장이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발언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근로자가 짐을 싸서 나오는 과정에서 해고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고통지서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은 없는 점,
④ 사용자와 언쟁 상황에서 다른 근로자들이 있었고, 근로자와 행동을 같이 한 동료 직원도 있었으므로, 당시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열등한 지위나 상황에 처하여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아울러, 근로관계가 종료된 주된 원인은 임금체불로 인한 양 당사자 간의 갈등으로 보이나, 이 사건 사용자가 잘못 산정된 급여 차액분과 설 연휴기간의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체불임금이 모두 지급된 사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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