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부당해고로 원직복직을 다투는 자가 대법원 확정판결로 복직된 경우 피보험자격보험운영지원팀-68152007-12-20
- 행정해석
- 행정해석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인정하여야 한다노조01254-11031993-09-10
- 행정해석해고된 조합원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원직에 복직된 경우 조합원 자격 회복 여부노사관계법제과-16062010-12-29
- 행정해석부당해고후 복직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시 발생한다근기01254-101970-01-01
- 행정해석수습사용기간 중에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차례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을 부당해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근로기준팀-40402006-08-04
- 행정해석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인 자가 다른 사업장에 재취직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경우라도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실업68430-4432000-01-01
- 행정해석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해고예고를 하였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더라도 해고로서의 효력이 없다근기68207-8071999-12-06
- 행정해석부딩해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당해고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임금복지과-2502010-03-22
- 행정해석해고된 자가 교섭위원으로 참가하는 것이 사용자의 정당한 교섭거부의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노동조합과-9752008-05-14
- 행정해석폐업행위 자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기산일은 폐업한 날로 보아야 한다노조68107-6352001-05-31
- 행정해석부당해고기간 중 연ㆍ월차유급휴가를 가지지 못함에 따른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근기01254-162411990-11-23
- 행정해석부당해고로 원직복직된 근로자가 그간 인상된 급여를 정산받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며 민사절차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근로기준과-5792004-02-03
- 행정해석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의거 복직되어 근로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퇴직급여보장팀-26262006-07-24
- 행정해석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시 서약서 징구여부 등은 인정된다.실업68430-641996-09-16
- 행정해석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던 기간 중 발생한 징계사유를 이유로 해고무효확정 후 다시 징계할 수 있다근기68207-11061997-08-19
- 행정해석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기간 동안의 금전지급 및 복직문제는 민사절차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임금32240-42961991-03-28
- 행정해석부당해고로 원직복직시라도 실근로를 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및 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근기01254-21648198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