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근지1455.9-13349
기간의 정함이 없이 1년 단위의 경신은 가능하나 아무런 이유없이 계약경신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는 부당해고이다
행정해석해고노조해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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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간의 정함이 없이 1년 단위의 경신의 가능여부 및 아무런 이유없이 계약경신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에 위반되는 부당해고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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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에 관하여는 기간의 정함이 없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1년마다 계약경신의 필요가 없으며 만약 1년마다 경신하고자 하면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을 경우에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노사쌍방의 합의 또는 노사쌍방의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은 경신되는 것으로 보게 되며 단지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자의 경신요구에 불응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계약기간 설정의 본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한 해고사유가 없을 경우라도 경신요구에 불응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27조(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수 없다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경신을 거부할 수 없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