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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01254-4678 | 근로기준법 위반사건은 3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바 부당해고복직의 승소판결에 대한 강제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