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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가. ① 사용자는 특수법인인 공공기관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재단법인 근로자 중 무기계약직은 무기계약직으로, 단기계약직은 단기계약직으로 고용승계한 후, 경쟁시험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음, ② 근로자는 최초 입…기각서울2020부해7632020-05-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2020. 9. 2.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2019. 1. 2.부터 병가 신청도 없이 부상 치료를 이유로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사용자는 2019. 2. 11. 퇴직금을 기존 급여계좌로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382021-03-03기타
- 노동위가. 사용자1에 대하여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주장하는 고용승계 기대권은 막연한 사실상의 기대권에 불과할 뿐 서울시와의 위수탁계약의 내용 및 체결 경위, 서울핀테크랩 운영 사무 위수탁협약서의 내용,…기각서울2024부해16962024-07-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종전 수탁업체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2022. 3. 31.까지이고, 근로계약서에 원청사와 계약만료 시 근로계약도 자동 만료된다고 규정되어 …기각경남2022부해2192022-07-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위탁사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에는 고용승계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기존 용역업체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채용설명회를 하…기각경기2024부해24632024-08-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판정 결과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근로자와 A 직원 사이의 갈등은 근로자의 과실만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B 직원에게 한 질문 등은 부서장으로서 인력 운영 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측면도 있…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1032024-08-20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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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인사발령(전보) 시 사무인계인수 비협조’, '교대근무자 배치 전 건…기각서울2025부해15142025-06-20비위행위
- 법원상가건물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사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C, D, E, F는 2016. 7. 29. 피고와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해 임대차보…2017가단800432018-05-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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