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5-25 | 2017가단8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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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임대인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차임 증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요구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없음을 확인함.
2017가단80043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사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C, D, E, F는 2016. 7. 29. 피고와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60만 원, 기간 1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2016. 8. 30. C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함. 원고는 2017. 5. 1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7. 7. 28. 종료됨을 통지하며 재계약 의사 확인 및 주변 시세 파악 후 연락을 요청 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 함.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근의 월 차임이 10평당 300여만 원에 달한다며, 월 차임을 이와 같은 정도로 인상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여러 차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 거절 사유의 적법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3항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같은 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고,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도록 정 함. 원고가 주장하는 월 차임이 주변보다 저렴하다는 이유 및 원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월 차임(기존 월 차임의 3배가 넘는 금액)을 피고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갱신요구에 따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원고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목적물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3항 검토 본 판결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인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를 명확히 함.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과도한 차임 인상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법이 정한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 함.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료 조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 증감청구권)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갱신 거절 사유와는 별개의 문제임을 시사 판정 요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사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C, D, E, F는 2016. 7. 29. 피고와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60만 원, 기간 1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2016. 8. 30. C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함. 원고는 2017. 5. 1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7. 7. 28. 종료됨을 통지하며 재계약 의사 확인 및 주변 시세 파악 후 연락을 요청 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 함.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근의 월 차임이 10평당 300여만 원에 달한다며, 월 차임을 이와 같은 정도로 인상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여러 차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 거절 사유의 적법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3항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같은 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고,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도록 정 함. 원고가 주장하는 월 차임이 주변보다 저렴하다는 이유 및 원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월 차임(기존 월 차임의 3배가 넘는 금액)을 피고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갱신요구에 따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원고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목적물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3항 검토 본 판결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인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를 명확히 함.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과도한 차임 인상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법이 정한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 함.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료 조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 증감청구권)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갱신 거절 사유와는 별개의 문제임을 시사 함. 임대인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차임 증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요구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없음을 확인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단80043 판정일 2018.05.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임대인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차임 증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요구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없음을 확인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