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7-06-27 | 2016구합67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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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는 2016. 6. 29. 원고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 일부 불이행으로 인한 이행강제금(1차) 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후 2016. 7. 8. 원고에게 납부할 것을 통지함(이 사건 처분).
- C은 이 사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동안, 이 사건 주민자치센터로부터 1일당 2만 원(2014. 1. 23.부터는 25,000원)의 실비보상금을 지급받은 것 외에도 이 사건 주민자치센터의 수강료가 유료화 된 이후인 2009. 2.경부터는 매월 12만 원, 2011년 1월경부터는 매월 15만 원, 2012년 6월경부터는 매월 22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왔고, 이 사건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총괄관리자 지원금으로 201
- 원고는 2016. 5. 27. C에게 2016. 6. 1.자로 이 사건 자원봉사자로 복직시켜 주·야간 포함 일 4시간씩 주 4회, 월 평균 22일 동안 근무하도록 통보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C을 원직 복직시키고, C에게 임금상당액 275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였다는 내용의 구제명령 이행결과 통보서를 제출함.
- 피고가 2016. 5. 30. C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원고의 이 사건 구제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C은 기존 근로조건이 일 8시간, 주 5회 근무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불완전하게 이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
-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2016. 7. 10.자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예고통지를 함.
- 원고는 2016. 6. 10.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모두 이행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6. 6. 21. C에게 원고의 이 사건 구제명령 이행여부를 다시 확인하였는데, C은 자신이 종전에 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고, 월 평균 1,35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원고가 통보한 원직복직 내용은 일 4시간, 주 4일 근무 및 월 55만 원의 지급이고, 원고는 2016. 6. 10. 자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월 55만 원 기준으로 5개월분인 275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함.
- 피고는 2016. 6. 29. 원고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 일부 불이행으로 인한 이행강제금(1차) 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후 2016. 7. 8. 원고에게 납부할 것을 통지함(이 사건 처분).
- C은 이 사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동안, 이 사건 주민자치센터로부터 1일당 2만 원(2014. 1. 23.부터는 25,000원)의 실비보상금을 지급받은 것 외에도 이 사건 주민자치센터의 수강료가 유료화 된 이후인 2009. 2.경부터는 매월 12만 원, 2011년 1월경부터는 매월 15만 원, 2012년 6월경부터는 매월 22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왔고, 이 사건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총괄관리자 지원금으로 2013. 2.경부터 월 55만 원, 2014. 1.경부터 60만 원을, 회계관리자 지원금으로 2013년 2.경부터 월 10만 원, 2014년 1.경부터 월 20만 원을 각 지급받아 옴.
- 따라서 C은 이 사건 재위촉 거부 당시 합계 월 135만 원(= 실비보상금 55만 원 + 총괄관리자 지원금 60만 원 + 회계관리자 지원금 20만 원)을 지급받고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C이 원직에 복직되었는지 여부
- 법리: 사용주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함.
- 판단:
- C이 이 사건 재위촉 당시 이 사건 자원봉사자로서의 업무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민자치센터 총괄관리자와 회계책임자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일 8시간씩 주 5회 근무를 한 사실이 인정됨.
-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 이후 C에 대하여 복직을 통보하면서 총괄관리자와 회계책임자의 업무는 담당하지 않게 하고 이 사건 자원봉사자 업무만을 담당하게 하면서 일 4시간씩 주 4회 근무만을 하도록 하였음.
- C의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인사질서나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총괄관리자와 회계책임자 업무를 C에게 맡길 수 없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는 이상, C의 위와 같은 복직은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라 원직에 복직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원고는 이 사건 자원봉사자인 C에게 시설관리와 관련된 본연의 업무 외에 총괄관리자와 회계책임자의 업무까지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운영세칙 [별표 2]에 의하면 총괄관리자 및 회계책임자는 이 사건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항목에 해당하여 이 사건 자원봉사자로 위촉된 사람이 담당하게 되는 업무로 보이므로, 총괄관리자와 회계책임자의 업무가 이 사건 자원봉사자의 본연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원고는 C의 이 사건 주민자치센터 총괄관리자 및 회계책임자로서의 업무가 원고에 의해 부여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자치위원회에 의하여 부여된 것이고, 그에 대한 지원금도 원고의 예산과 분리된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예산에서 지급된 것이므로, 위 각 업무가 이 사건 재위촉 거부 당시 C이 담당하고 있던 '원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함.
- 그러나 이 사건 주민자치센터의 관리·운영 및 여기에 소속된 이 사건 자원봉사자의 복무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주체는 원고이므로, 결국 이 사건 자치위원회가 이 사건 운영세칙의 개정을 통해 C에게 총괄관리자 및 회계책임자라는 새로운 업무를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곧 원고가 C에게 업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 지방자치법 제10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 지방자치법 제119조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지휘·감독)
- 지방자치법 제116조 제1항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 제1호 (정의)
-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제1항 (시설 및 프로그램의 설치)
-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1항 (운영)
-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제1항 (자원봉사자 모집)
원고의 C에 대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 여부
- 판단:
- C이 이 사건 재위촉 거부 당시 합계 월 135만 원을 지급받았던 사실이 인정됨.
- 원고는 C이 이 사건 재위촉 거부 이후 복직할 때까지의 5개월의 기간 동안 C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은 675만 원(= 135만 원 × 5개월)임.
- 그러나 원고는 C에게 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으로 275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임.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원직 복직의무 및 임금상당액 지급의무의 이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형식적인 복직 통보를 넘어 실질적인 근로조건의 회복과 임금 지급의 완전성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줌.
- 특히, '원직'의 범위에 대해 사용자의 경영권 주장을 배척하고, 근로자가 해고 당시 수행하던 모든 업무(비록 다른 기관의 위촉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진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근로자 보호의 입장을 견지함.
- 또한, 임금상당액 지급에 있어서도 해고 당시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던 모든 명목의 금원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