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9-07-24 | 2018나8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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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 C, D, E의 경우 무기계약 전환 당시 이미 호봉 승급 제한 규정이 있었으므로, 취업규칙 부칙 제2조(종전 기준이 유리한 경우 종전 기준 적용)가 적용될 여지가 없음.
- 차별 주장:
- 교육공무직원의 보수에 관한 취업규칙은 학교별 재정 상황, 구체적인 업무 내용, 업무 장소 등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회계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준용하여 호봉에 의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상한 없이 매년 자동적으로 호봉 승급이 되는 교육공무직원(비교대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을 차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 D, E는 무기계약 전환 시 현 호봉에서 동결한 금액으로 연봉제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비교대상과는 전혀 다른 계약 형태임.
- 원고 A, B, C, F은 무기계약 전환 시 체결한 근로계약에 매년 호봉이 자동 승급된다는 규정이 없고, 이 사건 각 취업규칙에 의하더라도 승급에 관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준용에 따라 호봉이 매년 승급하는 것도 아니므로, 비교대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원고들을 차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들을 비교대상과 차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검토
- 본 판결은 학교회계직원의 호봉 승급
학교의 취업규칙 제54조는 "구 학부모회직원의 보수는 지방기능직공무원 10급 보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학교회계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여 호봉에 의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일부 학교 취업규칙은 호봉 상한을 두거나(H중학교 10호봉 상한, I고등학교 7호봉 또는 9호봉 상한), 추후 호봉 상한을 추가함(G고등학교 10호봉 상한, J고등학교 16호봉 상한). - 원고들은 호봉 승급 제한이 무효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호봉 승급 상한이 없는 교육공무직원들과 차별하여 미지급 임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호봉 승급 제한의 유효성 및 차별 여부 - 법리: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가 없는 경우 변경은 무효임. 그러나 변경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거나, 기존 근로계약에 호봉 승급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할 수 있음. 또한, 차별 주장의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함. - 법원의 판단: - 호봉 승급 제한의 유효성: - 이 사건 각 취업규칙 제54조는 원고들의 보수액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원고들의 호봉이 매년 승급하는 것이 아님.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은 봉급, 호봉 획정, 승급 등을 장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승진 또는 징계를 전제로 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어, 이 사건 각 취업규칙 제54조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전체를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각 취업규칙 제54조에 호봉의 상한이 추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학교회계직원 호봉 승급 제한 및 차별에 따른 임금 청구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과거 육성회직원, 학부모회직원, 학교회계직원이라 불리던 교육공무직원들임. - 원고 A, B는 G고등학교, 원고 C는 H중학교, 원고 D, E는 I고등학교, 원고 F는 J고등학교에서 각 1년 단위 근로계약을 갱신하다 2007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됨. - 무기계약 전환 전 근로계약서에는 보수 지급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수당규정 등을 준용하여 기능직 10급 호봉에 의하도록 규정됨. - 무기계약 전환 시 체결된 근로계약에는 임금에 관하여 각 학교의 학교회계직원 취업규칙 제54조에 의한다고 규정됨. - 각 학교의 취업규칙 제54조는 "구 학부모회직원의 보수는 지방기능직공무원 10급 보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학교회계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여 호봉에 의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일부 학교 취업규칙은 호봉 상한을 두거나(H중학교 10호봉 상한, I고등학교 7호봉 또는 9호봉 상한), 추후 호봉 상한을 추가함(G고등학교 10호봉 상한, J고등학교 16호봉 상한). - 원고들은 호봉 승급 제한이 무효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호봉 승급 상한이 없는 교육공무직원들과 차별하여 미지급 임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호봉 승급 제한의 유효성 및 차별 여부 - 원고 C, D, E의 경우 무기계약 전환 당시 이미 호봉 승급 제한 규정이 있었으므로, 취업규칙 부칙 제2조(종전 기준이 유리한 경우 종전 기준 적용)가 적용될 여지가 없음. - 차별 주장: - 교육공무직원의 보수에 관한 취업규칙은 학교별 재정 상황, 구체적인 업무 내용, 업무 장소 등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회계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준용하여 호봉에 의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상한 없이 매년 자동적으로 호봉 승급이 되는 교육공무직원(비교대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을 차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 D, E는 무기계약 전환 시 현 호봉에서 동결한 금액으로 연봉제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비교대상과는 전혀 다른 계약 형태임. - 원고 A, B, C, F은 무기계약 전환 시 체결한 근로계약에 매년 호봉이 자동 승급된다는 규정이 없고, 이 사건 각 취업규칙에 의하더라도 승급에 관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준용에 따라 호봉이 매년 승급하는 것도 아니므로, 비교대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원고들을 차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들을 비교대상과 차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검토 - 본 판결은 학교회계직원의 호봉 승급 - 법리: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가 없는 경우 변경은 무효임. 그러나 변경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거나, 기존 근로계약에 호봉 승급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할 수 있음. 또한, 차별 주장의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함. - 법원의 판단: - 호봉 승급 제한의 유효성: - 이 사건 각 취업규칙 제54조는 원고들의 보수액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원고들의 호봉이 매년 승급하는 것이 아님.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은 봉급, 호봉 획정, 승급 등을 장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승진 또는 징계를 전제로 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어, 이 사건 각 취업규칙 제54조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전체를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각 취업규칙 제54조에 호봉의 상한이 추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원고 C, D, E의 경우 무기계약 전환 당시 이미 호봉 승급 제한 규정이 있었으므로, 취업규칙 부칙 제2조(종전 기준이 유리한 경우 종전 기준 적용)가 적용될 여지가 없음. - 차별 주장: - 교육공무직원의 보수에 관한 취업규칙은 학교별 재정 상황, 구체적인 업무 내용, 업무 장소 등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회계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준용하여 호봉에 의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상한 없이 매년 자동적으로 호봉 승급이 되는 교육공무직원(비교대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을 차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 D, E는 무기계약 전환 시 현 호봉에서 동결한 금액으로 연봉제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비교대상과는 전혀 다른 계약 형태임. - 원고 A, B, C, F은 무기계약 전환 시 체결한 근로계약에 매년 호봉이 자동 승급된다는 규정이 없고, 이 사건 각 취업규칙에 의하더라도 승급에 관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준용에 따라 호봉이 매년 승급하는 것도 아니므로, 비교대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원고들을 차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들을 비교대상과 차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검토 - 본 판결은 학교회계직원의 호봉 승급 제한 및 차별 주장에 대해,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으로 볼 수 없으며, 비교대상과의 차별 또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 이는 학교회계직원의 보수 체계가 각 학교의 재정 상황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공무원 보수규정의 준용이 반드시 공무원과 동일한 호봉 승급을 의미하지는 않음을 명확히 함. - 특히, 무기계약 전환 시점에 이미 호봉 상한이 존재했거나, 연봉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개별 근로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차별 주장을 배척한 점이 주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