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4-09-26 | 2014누5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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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4누50271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14. 9. 26. 선고 2014누5027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4-09-26 | 2014누50271 granted 법원 판례 갱신기대권 인정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함.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 참가인이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음. - 제1심의 인정 사실 및 변론 결과에 당심의 변론 결과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를 그대로 인용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가 쟁점인 사안에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며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함. - 이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기존 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임. -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은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쟁점이므로, 관련 법리와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원문 2014누50271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 함.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원고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참가인이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 음. 제1심의 인정 사실 및 변론 결과에 당심의 변론 결과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 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를 그대로 인용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가 쟁점인 사안에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며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 함. 이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기존 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 임.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은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쟁점이므로, 관련 법리와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 함.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원고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참가인이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 음. 제1심의 인정 사실 및 변론 결과에 당심의 변론 결과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 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를 그대로 인용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가 쟁점인 사안에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며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 함. 이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기존 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 임.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은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쟁점이므로, 관련 법리와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4누50271 판정일 2014.09.2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