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유효기간중 노동조합이 해산되어 그 실체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도 실효된다노조01254-3021997-03-29
- 행정해석기업별노조에서 초기업 노조 산하 지부ㆍ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산신고의 대상이지 변경신고의 대상이 아니다.노사관계법제팀-25882007-08-20
- 행정해석하나의 기업이 2개 기업으로 분할될 경우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승계여부노사관계법제과-8162019-03-20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라 함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가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노조68107-10972000-11-28
- 행정해석기업별노조에서 지역별노조 산하분회로 조직형태 변경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변경된 지역별노조의 규약 및 관련규정이 적용된다노조68107-2462002-03-20
- 행정해석기업합병을 인한 조직대상 중복은 노동조합법 제3조 제5호에 저촉되지 않는다sid_5986197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조합원 모두가 당해 기업과 고용관계가 단절되거나 기업이 소멸되었다면 노동조합도 소멸한다노조01254-2452000-03-21
- 행정해석유효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해 다시 조합원 인준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이다노사관계법제과-23352012-08-16
- 행정해석
- 행정해석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개별 노동조합에 대해 각각의 교섭권을 위임하는 것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형해화하는 것으로 불가하다노사관계법제과-13062012-04-10
- 행정해석회사 합병 이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경우 합병 후 창구단일화 시점은 합병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시점부터이다노사관계법제과-1052012-01-13
- 행정해석합병된 사업(장)에서 최초로 도래하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20972011-10-21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노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로 전적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으로 전환되어 계속 효력을 가진다노사관계법제과-4732010-02-18
- 행정해석1사 2노조 사업장의 근로자위원 선출방법노사협력정책과-37972009-10-22
- 행정해석조합원들의 노조탈퇴를 노동조합이 거부할 수 없다노조68107-8062001-07-19
- 행정해석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산별노조 지부·분회 등의 운영규정 변경시 의사·의결정족수를 따라야 한다노조68107-6602001-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