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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당시의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 근로자수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동 승인의 효력은 유효하다근로개선정책과-33692014-06-13
- 행정해석상시 근로자 산정 시 병가자 포함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21912022-06-10
- 행정해석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육아휴직여성고용정책과-29322011-11-11
- 행정해석화물차량 운전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가입지원팀-21842008-06-30
- 행정해석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치료사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근로기준정책과-22382020-06-04
-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를 산정할 때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근로기준정책과-50842020-12-21
- 행정해석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자 없이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근로개선정책과-44562012-09-05
- 행정해석감시, 단속적 근로 이외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해지01254-109631989-07-25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사업자 부담금 지원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9382020-09-02
- 행정해석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지시가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35232022-11-11
- 행정해석배달 대행 업무가 근로자파견 허가 대상인지고용차별개선과-26182014-12-19
- 행정해석통상임금이 최저임금 미달 시 연장·야간 근로 가산수당 지급 관련근로기준과-20212009-06-17
- 행정해석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대상근로자를 근로자 신청에 따른 것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과-3032022-02-07
- 행정해석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근로복지과-28762011-11-21
-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통상근로자와 달리 식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용차별개선과-15272014-08-07
-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 정액급식비 시간비례 차등 지급 시 합리적 이유 여부고용차별개선과-4392018-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