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2.06.13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36
상시 근로자 산정 시 국외에서 승・하선하는 외국 선원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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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원양 어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상시 근로자는 육상 근로 자 100명, 한국 선원 85명, 외국 선원 265명, 합계 450명으로 구성되 어 있음
- 외국 선원 근무 지역이 국내 사업장이 아닌 「국제법」상 공해 또는외국의 영해이고 승・하선도 국내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공해 또는 외국의 영해에서 하는 경우 이러한 외국 선원도 「 중대재해처벌법 」상 상시 근로자 산정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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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당사는 원양 어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상시 근로자는 육상 근로 자 100명, 한국 선원 85명, 외국 선원 265명, 합계 450명으로 구성되 어 있음
- 외국 선원 근무 지역이 국내 사업장이 아닌 「국제법」상 공해 또는외국의 영해이고 승・하선도 국내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공해 또는 외국의 영해에서 하는 경우 이러한 외국 선원도 「 중대재해처벌법 」상 상시 근로자 산정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회 시】 「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며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인접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 중대재해처벌법 」의적용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임
- 따라서, 「 중대재해처벌법 」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에 속한 모든 사업장(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를 포함)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함
- 개별 사업장 단위로 적용범위를 판단하는 「 산업안전보건법 」과 차이 귀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 선원이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해당한다면 당연히 「 중대재해처벌법 」 적용을 위한 상시 근로자산정 시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