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업주 의견 없이 근로자대표가 명예감독관을 추천할 수 없다.안정68300-4552000-01-01
- 행정해석통합 이전 노조의 조직별로 각각 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위원장을 통합노조의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도 가능하다노조68107-512000-01-01
- 행정해석재직 중인 근로자도 사용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근기68207-24592000-01-01
- 행정해석파업기간 중 소집공고 당일 개최된 임시총회는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노조68107-4022000-01-01
- 행정해석“사립학교에 대한 예ㆍ결산 자문위원회의 민주적 운영 지도” 등과 같은 사항은 원칙적으로 교섭대상이 아니다.노조68107-3322000-01-01
- 행정해석조직형태 변경 결의에 따라 기업별 노조를 설립하기로 한 집단적 결의의 주체인 설립 발기인측에서 총회 소집공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노조68107-11522000-01-01
- 행정해석맥주운송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 겸 운전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노조68107-1129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규약상 복권에 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기능으로 정하였다면 노동조합은 이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노조68107-11202000-01-01
- 행정해석사회복지학전공 및 사회복지사1급 자격을 취득한 귀하의 경우는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자격68580-801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에서 제명된 자에 대하여 조합비를 급여에서 공제한 경우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노조68107-11082000-01-01
- 행정해석정보처리기사1급과 전산실기교사 자격증 소지시 사무자동화직종 및 정보처리직종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3급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자격68580-8192000-01-01
- 행정해석장기간 승선 출국으로 확정대의원수 2배수를 선출한 후 위원장이 선출된 대의원 범위내에서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을 확정하는 경우 적법하다노조68107-10542000-01-01
- 행정해석조합원 다수가 탈퇴하여 근로자의 3분의 2미만이 된 경우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은 상실된다노조68107-10192000-01-01
- 행정해석요양종결 처분 후 후유증상의 진료기간을 근기법 제30조 제2항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22452000-01-01
- 행정해석양수인의 의사에 반하여 양도인과 양도되는 근로자들이 기존 단체협약을 승계하기로 하는 합의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노조68107-10032000-01-01
- 행정해석근로자파견업체간 고용승계의무가 발생하는 영업양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근기68207-24002000-01-01
- 행정해석생활 정보지 배포원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24622000-01-01
- 행정해석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기간을 근무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토록 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근무명령을 받은 때까지의 기간을 휴직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2592000-01-01
- 행정해석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간의 비번일 중 1일을 유급 처리하는 경우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근기68207-2663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