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노조68107-332
“사립학교에 대한 예ㆍ결산 자문위원회의 민주적 운영 지도” 등과 같은 사항은 원칙적으로 교섭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노조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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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교섭 협약안건으로 사립학교에 국한된 사항(예: 사립학교에 대한 예ㆍ결산 자문위원회 운영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도록 행정지도 한다)을 협약하고자 할 때 협약대상 여부, 교섭당사자 적격, 협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의 효력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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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에 대한 예ㆍ결산 자문위원회의 민주적 운영 지도" 등과 같은 사항은 원칙적으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하도록 되어 있는 조합원의 임금ㆍ근무조건ㆍ후생복지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