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마추어 운동선수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55832018-08-24
- 행정해석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근로의무 정지 기간 중인 사람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25062018-07-17
- 행정해석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사업주가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와 훈련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이 불가능한지고용정책총괄과-19102018-07-04
- 행정해석근로계약서상 매월 근로시간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지급 가능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2942018-01-23
- 행정해석군과 위탁계약을 하여 기간이 정해져있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27102017-11-14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에 ‘휴게·휴일·휴가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 협약에 따른다’고 규정한 경우, 기간제법 제17조 위반 여부고용차별개선과-21432017-09-11
- 행정해석근로계약서에 근로일 및 근로시간은 주 소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고 규정한 경우, 기간제법 제17조제6호 위반인지고용차별개선과-27442016-12-16
- 행정해석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수영강사의 휴관기간(1개월) 중 휴업수당 지급 여부근로기준정책과-46992016-07-28
- 행정해석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기간 2년 이내인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는지고용차별개선과-14472016-07-21
- 행정해석근로계약기간 중에 만55세에 도달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4622016-03-10
- 행정해석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퇴직연금 운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간사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회사에 대한 재정건전성검증에 대한 업무처리방법퇴직연금복지과-47812015-12-31
- 행정해석퇴직금제도만을 적용하는 공립 초등학교 무기계약근로자 중 1명이 DB형 퇴직연금을 적용하는 학교에서 전보를 온 경우, 학교 전보에 따른 퇴직급여제도 운영방법퇴직연금복지과-44472015-12-10
- 행정해석하도급업자(수급인)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크레인을 사용하여 벌목 작업 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 소재산업안전과-52072015-11-30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고용차별개선과-22662015-11-19
- 행정해석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에 대한 질의고용차별개선과-22682015-11-19
- 행정해석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소정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 여부근로기준정책과-59512015-11-18
- 행정해석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퇴직연금복지과-38272015-11-06
- 행정해석매년 11개월의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38142015-11-04
- 행정해석무기계약직에게는 군 복무·고용직 경력을 인정하나,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6422015-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