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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연장근로는 근로의 내용이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합의하에 실시되어야 한다(무기계약근로자 연장근로 관련)근로기준정책과-19112015-05-06
- 행정해석정년퇴직으로 인한 퇴직의 효력 발생시기퇴직연금복지과-11112015-04-14
- 행정해석국립대학교 계약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등고용차별개선과-5272015-04-13
- 행정해석장애인활동지원 활동보조인 퇴직금 지급여부퇴직연금복지과-3912015-02-27
-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금액의 IRP납입 여부퇴직연금복지과-2072015-02-12
- 행정해석지역적 특수성으로 지원자가 없어 수차 재공고후 다시 근로계약한 경우 계속근로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882015-02-12
- 행정해석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의 최저임금 산입여부근로개선정책과-4262015-01-15
- 행정해석분리수거수당이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시 포함된다근로개선정책과-1762015-01-09
- 행정해석건강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정산을 퇴직급여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복지과-462015-01-06
- 행정해석주민자치 아파트관리위원회 회장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근로복지과-50772014-12-29
- 행정해석퇴직연금제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근로복지과-31462014-08-22
- 행정해석아동복지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퇴직금의 지급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법제처14-04892014-08-14
- 행정해석퇴직급여 산정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의 범위 등근로복지과-26562014-07-16
- 행정해석병가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 관련근로개선정책과-38332014-07-08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과 관련한 연차유급휴가 발생 등 관련근로개선정책과-33602014-06-13
- 행정해석대체공휴일이 적용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단체협약으로 약정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원래의 공휴일은 약정휴일에 해당한다근로개선정책과-33612014-06-13
- 행정해석당직근무의 근로시간 여부근로개선정책과-30902014-05-28
- 행정해석신문배달원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개선정책과-2813a2014-05-14
- 행정해석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겸 시설장이 퇴직금 적립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근로복지과-167120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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