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4.05.14
근로개선정책과-2813a
신문배달원의 근로자성 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배경 ○ 신문배달원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하였으나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결과 근로자성 부인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질의
- 신문배달원의 경우 그 업무수행 형태 등이 다양하여 획일적으로 판단이 곤란하고 신문배달원의 근로자 여부에 대하여 과거 유사 행정해석과 재결사례 등이 상호 판단을 달리 □ 사실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엠엔씨 주식회사
- 동 사업장은 ○○일보의 계열사로 ○○일보의 신문유통을 행하는 사업장임 ○ 사업장 조직 현황(13.12월 기준)
- 본사와 신문배달을 행하는 23개 지점(서울 10개소, 인천경기 7개소, 지방 6개소)
- 정규직 210명, 신문배달원 3,921명
- 지점의 인원구성은 지점장, 주간총무, 야간총무, 경리, 신문배달원으로 구성
- 주간총무(CM) : 직영지점에서 일정관리 구역내의 주간(마케팅)업무를 총괄수행, 독자관리의 업무를 주로 하며 구독료청구 및 수금, 고객불편, 불만처리, 판촉이벤트 진행, 신문배달 조직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
- 야간총무(DM) : 직영지점에서 일정관리 구역내 야간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자로 신문배달 메신저(신문배달원) 관리, 메신저 결원 시 대체 배달업무, 배달품질관리 개선, 전단/삽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
- 경리(CC) : 직영지점에서 독자관리업무, 독자고충처리, 상담업무, 전도금관리, 증빙처리 등 지점 내 각종 지원업무 수행
- 신문 배달원 관련 실태 ○ 계약형태 : 해당 사업장에서는 통칭 “신문배달원”이라는 명칭 아래 업무단위별로 위탁계약형태를 취하고 있음 ○ 위탁 계약 및 업무 내용
- (신문배달위탁) 서면 위탁계약 후 통상 오전 03~06시 사이에 지정된 장소로 신문 배달
-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거나, 사업장이 보유하는 오토바이에 대하여 사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료를 지급하고 배달
- (신문수금위탁) 신문대금 수금업무에 대하여 서면계약 후 통상 오후에 신문대금 미납가구에 대하여 대금수금
- (당직위탁) 타 신문배달원이 신문 배달 불가능 또는 배달되지 않은 경우 신문 배달, 통상 오전 5시~9시 사이 각 지점에 대기하면서 신문 불배 등 사유 발생시 업무수행
- (삽지위탁) 신문 배달 전 각 지점에서 삽지기계를 이용하여 광고지를 삽입하는 작업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질의배경 ○ 신문배달원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하였으나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결과 근로자성 부인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질의
- 신문배달원의 경우 그 업무수행 형태 등이 다양하여 획일적으로 판단이 곤란하고 신문배달원의 근로자 여부에 대하여 과거 유사 행정해석과 재결사례 등이 상호 판단을 달리 □ 사실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엠엔씨 주식회사
- 동 사업장은 ○○일보의 계열사로 ○○일보의 신문유통을 행하는 사업장임 ○ 사업장 조직 현황(13.12월 기준)
- 본사와 신문배달을 행하는 23개 지점(서울 10개소, 인천경기 7개소, 지방 6개소)
- 정규직 210명, 신문배달원 3,921명
- 지점의 인원구성은 지점장, 주간총무, 야간총무, 경리, 신문배달원으로 구성
- 주간총무(CM) : 직영지점에서 일정관리 구역내의 주간(마케팅)업무를 총괄수행, 독자관리의 업무를 주로 하며 구독료청구 및 수금, 고객불편, 불만처리, 판촉이벤트 진행, 신문배달 조직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
- 야간총무(DM) : 직영지점에서 일정관리 구역내 야간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자로 신문배달 메신저(신문배달원) 관리, 메신저 결원 시 대체 배달업무, 배달품질관리 개선, 전단/삽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
- 경리(CC) : 직영지점에서 독자관리업무, 독자고충처리, 상담업무, 전도금관리, 증빙처리 등 지점 내 각종 지원업무 수행
- 신문 배달원 관련 실태 ○ 계약형태 : 해당 사업장에서는 통칭 “신문배달원”이라는 명칭 아래 업무단위별로 위탁계약형태를 취하고 있음 ○ 위탁 계약 및 업무 내용
- (신문배달위탁) 서면 위탁계약 후 통상 오전 03~06시 사이에 지정된 장소로 신문 배달
-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거나, 사업장이 보유하는 오토바이에 대하여 사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료를 지급하고 배달
- (신문수금위탁) 신문대금 수금업무에 대하여 서면계약 후 통상 오후에 신문대금 미납가구에 대하여 대금수금
- (당직위탁) 타 신문배달원이 신문 배달 불가능 또는 배달되지 않은 경우 신문 배달, 통상 오전 5시~9시 사이 각 지점에 대기하면서 신문 불배 등 사유 발생시 업무수행
- (삽지위탁) 신문 배달 전 각 지점에서 삽지기계를 이용하여 광고지를 삽입하는 작업
- (중간발송위탁) 지점과 지점간 신문 발송(운송)에 대하여 서면계약 후, 자기소유의 운반수단 등을 이용하여 지점에서 신문배달지점 또는 지점간 신문 운송 ○ 신문 배달관련 수행 순서
- 삽지 -> 중간발송 -> 신문배달 -> 불배 시 신문배달(당직) -> 신문 대금 수금 ○ 위탁계약 현황
- 신문배달만 하는 인원이 약 82%이며, 그 외는 배달과 수금, 당직, 삽지, 중간발송 등을 개별적으로 병행하여 업무를 수행 【회 시】
- 귀 공단의 신문배달원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입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⑧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⑩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