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조사사업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비정규직대책팀-3952008-02-25
- 행정해석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의 부설기관이 공공부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비정규직대책팀-17052007-05-1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취업규칙상 겸직금지 조항은 있으나 징계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근로개선정책과-28202014-05-14
- 행정해석2개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어느 사업장을 기준으로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3302009-02-17
- 행정해석정규직 전환 시 종전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명령에 따라 기존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6152010-09-29
- 행정해석‘찾아가는 이동보훈복지 서비스(BOVIS)’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업무보조 운전원이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되는지차별개선과-41172007-11-16
- 행정해석직업소개사업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나, 등록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용서비스정책과-29012010-05-06
- 행정해석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고용평등정책과-4252010-04-06
- 행정해석관리직에서 일반 사원으로 직위가 변경되어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 시점고용차별개선정책과-14282009-09-25
- 행정해석사업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고용차별개선정책과-13812009-09-22
- 행정해석근로계약 갱신 일 이후 55세에 도래한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고용차별개선정책과-9042009-07-28
- 행정해석근로계약체결시 근로개시일만 정하고 근로종료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된다.차별개선과-12512008-08-01
- 행정해석직장예비군중대장이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ㆍ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차별개선과-9252008-06-26
- 행정해석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 객원교수를 채용하여 2년 초과 사용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 않는다.차별개선과-8612008-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