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사업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나, 등록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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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 가: 무료직업소개사업의 변경신고시에도 직업안정법 제26조(겸업금지) 및 제38조(결격사유)에 따라 검토해야 하는지, 위 조항에 저촉되는 경우 변경신고 반려해야 하는지 여부
○ 질의 나: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에 대한 기간제한이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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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사항 가" 관련
○ 직업안정법 제26조(겸업금지) 및 제38조(결격사유)는 민간고용서비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목적에서 규정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무료직업소개사업의 변경신고를 할 경우에도 위 조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 또한 변경신고사항이 위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시하여 변경신고를 반려해야 할 것입니다.
□ "질의사항 나" 관련
○ 직업안정법 제18조 제1항 후단(무료직업소개사업) 및 제19조 제1항 후단(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변경신고/등록 사항 및 절차에 관하여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무료직업소개사업의 변경신고), 제22조(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사항의 변경)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법 및 시행규칙 조항에 별도의 변경신고 또는 등록기간에 관하여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직업소개사업자는 변경사항 발생시 특별한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다만,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서까지 변경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36조 제1항 제3호의'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바, 법 제36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별표 2의 2호 가목 1)의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 참고적으로, 향후 직업소개사업자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합리적인 기간제한을 두어 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보다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도록 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