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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대책팀-13086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비전임교원이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