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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터미널 운송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누구인지근로기준정책과-17462021-06-15
- 행정해석육아휴직 복귀 후 특수교육 이수 시 퇴직금 산정 방법퇴직연금복지과-33282015-09-25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이월사용 가능 여부근로조건지도과-10462009-02-20
- 행정해석별정직 훈련교사가 퇴직을 하고 민간인 신분인 외래강사로 재고용시 근로관계 계속 여부근기68207-18902000-06-20
- 행정해석직권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3102006-11-13
- 행정해석법인등기이사로 등재된 대표자의 비동거 친족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42712011-10-11
- 행정해석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공무원연금 가입에 따른 근로자퇴직급여 처리에 대한 법령해석퇴직연금복지과-38502018-10-01
- 행정해석3교대 광산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임금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보상1458.7-90741984-04-06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노조전임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근거를 두고 동일 직급 및 호봉의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근로기준과-19692010-11-12
- 행정해석재검진에 의해 직업병 이환의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를 단순히 작업전환할 부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다산보32150-6781992-11-25
- 행정해석2019년 10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다법제처19-05792020-01-23
- 행정해석동일 법인 내 다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13582022-04-22
- 행정해석근로시간 특례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 중 휴식이 단절된 경우근로기준정책과-60232018-09-10
- 행정해석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므로 해당 일에 근로 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1113,2011-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