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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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 근골격계 질환 예방활동 등을 근로시간면제자 아닌 자에게 수행하게 하고 유급 처리한다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5392011-04-29
- 행정해석회계감사가 사임하여 공석이 된 경우 새로운 회계감사가 선출될 때까지 규약상 직무대행자가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노조68107-7962001-07-14
- 행정해석임원 입후보 자격 제한과 입후보시 복수추천을 제한하는 선거관리규정이 균등참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노조68107-6572001-06-05
- 행정해석
- 행정해석지부장 불신임을 긴급동의로 재청을 하자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함에 따라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한 경우라면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노조68107-4402001-04-16
- 행정해석규약상의 조직범위를 변경하여 양도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계속 조직대상으로 포괄하였다면 그 규약 변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노조01254-7622000-08-30
- 행정해석분회장이 긴급동의로 발의된 임원 불신임 안건에 대해 상정을 거부하자 조합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가결한 임원 불신임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노조68107-3192000-01-01
- 행정해석소집권자 지명요구시 대표자가 자율적으로 총회를 소집한 경우 행정관청이 종결처리 할 수 있다노조68107-10612000-01-01
- 행정해석새법에서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자동연장협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협약이 계속 효력을 갖도록 명시하고 있다노조01254-6181997-07-14
- 행정해석사용자가 노조 대표자에 대한 단체협약 체결권한 확보를 요구하며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노사관계법제팀-16242006-06-16
- 행정해석조직형태변경 결의 후 일부 근로자가 새로운 별도의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제출한 설립신고서는 부적법하다노조68107-11442000-01-01
- 행정해석상급단체에의 가입여부에 대하여는 자체 규약이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노동조합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다노조01254-5671997-06-24
- 행정해석교섭의 합리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노동조합 대표자와 사용자는 권리능력 있는 자에게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노조01254-5621997-06-20
- 행정해석2개 시ㆍ도 이상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이라 함은 조합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부ㆍ분회 등 조직을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다노조01254-12231994-09-08
- 행정해석비례에 의한 교섭위원 선임 통보 시 일부 노조가 교섭위원 선임에 미동의 및 일부 노조의 교섭의제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교섭창구단일화가 되었는지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11492020-05-18
- 행정해석과반수 미만 노조의 대표가 임시대의원 대회의 동의를 근거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동의하였을 경우 근로자 개인들의 동의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26732000-01-01
- 행정해석상법규정에 따라 직무대행자는 적법하게 설립된 노조와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기피할 수 없으며 이런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된다노조1454-221711982-08-10
- 행정해석노조 탈퇴자의 재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노조68107-4522000-01-01
- 행정해석노조지부의 운영규정변경은 규약의 범위내에서 가능하다노조01254-52541990-04-12
- 행정해석사우회, 장학회, 공제회 등의 활동이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노사공동위원회 성격을 가진 것이라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로 볼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406(1)2010-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