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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비례 적용함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와 통상근로자의 근로조건 차별은 근로시간 장·단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근로개선정책과-14042014-03-07
- 행정해석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652005-11-03
- 행정해석사업장내에서 휴식시간 중 동료와 다투다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01254-104361970-01-01
- 행정해석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법무811-112541979-05-12
- 행정해석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채용조건표를 작성하여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에 대해 추가 설명하면서 개인별로 서면 교부한 경우, 기간제법 제17조 위반 여부고용차별개선과-8922015-06-10
- 행정해석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여부근로기준정책과-8162023-03-13
- 행정해석외국연예인 최저임금 적용 등 관련근로기준과-3552010-01-20
- 행정해석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근로기준과-38992009-10-01
- 행정해석근로자가 정상 출근하여 작업대기를 하였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55112008-12-04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개별 조합원 동의만으로 연장근로를 실시한 경우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된다노동조합과-18422004-07-06
- 행정해석근로자의 업무에 관련된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 개인의 교양, 취미교육이나 국가의 홍보사항교육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근기01254-188991987-11-28
- 행정해석단체로 식당이용, 화장실가기, 개인면담요청 등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노사32281-64651983-05-03
- 행정해석휴무일에 산보위 근로자위원으로 참여 시, 유급인지산재예방정책과-32052021-06-30
- 행정해석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근기01254-225731970-01-01
- 행정해석지문인식기 사용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마지막 강의시간을 수강한 경우 마지막 강의시간 종료 후의 휴식시간 10분도 훈련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재직자능력개발팀-10452007-12-07
- 행정해석근로자대표가 휴무일에 산보위 참여 시 유급여부 및 직무활동 관련 질의산재예방정책과-3147202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