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부서이동으로 회사 규정에 따라 형식적인 퇴사 후 재입사하더라도 상여금 지급대상이 된다근지1422.1-78951970-08-20
- 행정해석회사 간 합병 시 합병 이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제도 적용퇴직연금복지과-23922017-05-31
- 행정해석인수합병이 예정된 회사의 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 쟁의행위기간중의 대체근로 금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32282009-11-02
- 행정해석회사규정 변경에 따른 퇴직금 상계 여부임금복지과-10182010-05-20
- 행정해석회사 규정에 의하여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 아니고 공로보상성 퇴직위로금으로 본다근기01254-78581987-05-15
- 행정해석2개 회사 통합으로 1사 2노조가 된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방법(Ⅰ)노사협력정책과-38082009-10-23
- 행정해석회사 매각시 고용승계 사항을 목적으로 쟁의행위시 반드시 그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협력68107-3492001-07-10
- 행정해석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7847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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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쟁의행위시 회사 임직원의 가족이나 자원봉사자라 하더라도 외부근로자의 신규채용(상용, 일용포함)이나 대체행위는 금지된다협력68140-3041999-08-03
- 행정해석기혼녀 채용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사항이다근기1455-266731981-09-01
- 행정해석기업합병에 따른 취업규칙의 변경이 기존의 어느 한 회사 근로자들에게만 불이익하다면 각각 기존회사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기68207-3901999-10-20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지부의 현판을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승인없이 임의로 회사 시설물에 부착하였다면 사정에 따라서는 그 철거도 가능하다노조01254-7241996-07-09
- 행정해석회사가 연속 적자 경영인 상태에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축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60522016-09-27
- 행정해석회사 합병시 종전 노조는 해산하고 통합설립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노조01254-131251970-01-01
- 행정해석화물차량 운전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가입지원팀-21842008-06-30
- 행정해석근로자가 생리휴가 사용을 희망하는 데도 회사 형편상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법위반 문제는 물론 생리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발생한다근여68240-422000-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