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8.20
근지1422.1-7895
부서이동으로 회사 규정에 따라 형식적인 퇴사 후 재입사하더라도 상여금 지급대상이 된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상여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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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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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1월, 공원으로 입사하여 1970년 7월 18일까지 근무하다가 차량 운전면허를 얻어 같은회사 수송반으로 전직하게 되어 계속 수송반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회사 규정으로 타계통(기술계 혹은 사무직) 전직시는 일단 퇴사수속을 하고 새로 입사수속을 하게 되어 있어 일단 퇴직금도 정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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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상여금지급기준은 1970년 1월 1일~1970년 6월 30일 취업날짜 현재의 재직자로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급일은 1970년 7월 27일이었는 바, 부서이동은 되었으나 동일 고용주에게 계속근로하였음. 전시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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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지급기일과 지급률이 정하여진 상여금은 그 조건의 완성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인정되므로 귀문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급대상이 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