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7.05.31
퇴직연금복지과-2392
회사 간 합병 시 합병 이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제도 적용
행정해석임금퇴직금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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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누진제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A사가 법정 단수제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B사를 합병(B사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도 포괄승계)
- B사 근로자들의 퇴직금 산정 방식에 대해 합병이전에는 기존 법정 단수제, 합병 이후부터는 A사와 동일하게 누진제를 적용함으로써, 합병이전 기간 동안의 퇴직금 지급률에 차이를 두는 것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퇴직급여의 차등설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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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누진제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A사가 법정 단수제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B사를 합병(B사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도 포괄승계)
- B사 근로자들의 퇴직금 산정 방식에 대해 합병이전에는 기존 법정 단수제, 합병 이후부터는 A사와 동일하게 누진제를 적용함으로써, 합병이전 기간 동안의 퇴직금 지급률에 차이를 두는 것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퇴직급여의 차등설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됨(퇴직급여의 차등설정 금지)
- 퇴직급여제도의 차등설정이라 함은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업종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퇴직금 제도를 두거나, 근로자의 입사일자에 따라 지급률에 차등을 두는 것을 의미함(대법 2001다778970, 2002.6.28.) ❑ 귀하가 질의한 내용의 경우 기업의 합병으로 인한 근로조건의 승계는 합병의 효력이 과거에까지 소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합병 당시 경과적 조치로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합병 전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여 합병 이전 B사 근로자와 A사 근로자간 퇴직금 지급률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퇴직급여의 차등설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부가급여등을 받을 권리로 한정되고, 진찰·검사 등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으로 그 비용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재정산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전 직원의 투표를 통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과반수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기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임기가 보장되는지 여부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