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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18. 5. 31.까지 급여, 퇴직금 및 잔여연차수당의 세부명세서 발급, 2018. 5. 31.부로 퇴직 시 국제영업팀 차장으로 경력증명서에 표기, 2018. 5. 31.부로 합의퇴직 시 별도의 사…기각서울2018부해14302018-08-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당사자가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등에 관해 합의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 사직서 제출을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퇴직연금 퇴직급…기각전남2022부해5352022-11-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병원에 입원한 후 지속적으로 사직 의사표시를 하고 사직을 전제로 한 퇴직연금 지급에 동의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철회하거나 이…기각서울2025부해20152025-07-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2. 9. 26.부터 무단결근을 하면서, 2022. 9. 29. 전화 및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사직 의사를 밝힌 점, ② 근로자가 2022. 11. 4.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받기 위해 퇴직연금 계좌…기각경기2023부해3362023-03-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와 관련한 혐의 사실(① 휴조차 미입고, ② (견책 처분에 따른) 시말서 제출 거부, ③ 퇴직연금 가입 거부, ④ 운행종료 후 차량 미입고, ⑤ 미터기 미작동 운행 및 사적 차량 운행…초심유지중앙2024부해4892024-06-24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1, 2, 3은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최초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나 최종적으로 근로자1을 통해 개인퇴직연금계좌의 사본을 제출하고 퇴직연금…초심유지중앙2019부해13972019-12-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직접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직원 교체를 언급한 것을 확정…기각경북2023부해3092023-07-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17. 7. 31. 자필로 서명한 사직서와 확인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압에 의해 사직…기각충남2017부해4082017-10-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 관한 주장이 상반됨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가 해고 통보를 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사용자에게…기각인천2023부해3482023-07-21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