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8-08-02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1430
AI 분류
① 근로자가 ‘2018. 5. 31.까지 급여, 퇴직금 및 잔여연차수당의 세부명세서 발급, 2018. 5. 31.부로 퇴직 시 국제영업팀 차장으로 경력증명서에 표기, 2018. 5. 31.부로 합의퇴직 시 별도의 사직서 제출 없이 본 합의서를 사직서로 대체, 위 조건들에 합의하는 경우 2018. 5. 31.자 퇴사에 대하여 별도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사용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음,
② 근로자가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신청서, 운용지시 신청서, 고객거래확인서, 퇴직연금 계약서, 지급 청구서에 서명․날인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음,
③ 사용자는 합의서의 내용과 같이 근로자의 직책을 국제영업팀 과장이 아닌 국제영업팀 차장으로 표기하여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였음,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8. 2. 1.부터 5. 31.까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합의서의 내용과 같이 해당 기간에 대한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음,
⑤ 근로자는 2018. 5. 31. 경력증명서 등의 발급을 요청하면서 퇴사처리에 대해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며,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
근로자와 사용자가 퇴직조건에 대해 합의하는 등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을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18. 5. 31.까지 급여, 퇴직금 및 잔여연차수당의 세부명세서 발급, 2018. 5. 31.부로 퇴직 시 국제영업팀 차장으로 경력증명서에 표기, 2018. 5. 31.부로 합의퇴직 시 별도의 사직서 제출 없이 본 합의서를 사직서로 대체, 위 조건들에 합의하는 경우 2018. 5. 31.자 퇴사에 대하여 별도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사용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음,
②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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