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6-24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489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와 관련한 혐의 사실(
① 휴조차 미입고,
② (견책 처분에 따른) 시말서 제출 거부,
③ 퇴직연금 가입 거부,
④ 운행종료 후 차량 미입고,
⑤ 미터기 미작동 운행 및 사적 차량 운행)이 모두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절차 개시 경위 등에 비춰 보면 징계사유를 불특정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가볍지 아니하고, 고의성 및 반복성이 인정되므로 승무정지(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였고, 상벌위원회 위원 전원이 출석하여 징계를 의결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며, 그 외 징계처분을 무효로 돌릴 만한 절차상의 하자는 보이지 않는다.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와 관련한 혐의 사실(
① 휴조차 미입고,
② (견책 처분에 따른) 시말서 제출 거부,
③ 퇴직연금 가입 거부,
④ 운행종료 후 차량 미입고,
⑤ 미터기 미작동 운행 및 사적 차량 운행)이 모두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절차 개시 경위 등에 비춰 보면 징계사유를 불특정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가볍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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