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8-10-30 | 2017가단54510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단순히 합의서가 부동문자로 작성되었거나 정형화된 양식이라는 이유만으로 합의의 유효성을 부정하지 않으며, 강요나 불공정성 여부를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판단함.
- 근로자가 상당한 액수의 퇴직위로금을 지급받고 합의한 경우, 해당 합의가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받기 어려움을 시사함.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7가단545104 퇴직금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9. 18. 판결선고 2018. 10. 3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2,240,62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3.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3. 5. 16. 피고가 운영하는 워커힐 호텔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6. 14. 희망퇴직 하였다. 나. 원고는 위 희망퇴직시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연금 269,699,275원을 지급받은 것 외에 별도로 피고로부터 퇴직위로금 161,507,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2,6,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6.부터 2017. 5.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야근수당 26,180,668원, 연장수당 20,733,129원, 공휴수당 10,045,249원과 각종 수당이 늘어남에 따른 퇴직금 증가분 15,281,578원 합계 72,240,62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는 희망퇴직 당시 피고로부터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으면서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법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부제소합의 여부 을 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위 희망퇴직에 즈음하여 2017. 6. 12. 피고와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 등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가 종료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부제소합의는 실질적으로 피고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이거나, 피고가 원고의 열세한 지위를 이용하여 한 것이므로 공평과 신의칙에 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3~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사전에 희망퇴직에 관한 공고를 하면서 희망퇴직 시 수령하게 될 퇴직위로금과 학자금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스스로 희망퇴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법정퇴직금 이외에 상당한 액수의 퇴직위로금과 학자금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부제소합의 관련 내용은 원고가 피고를 퇴직하면서 추후에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별적인 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진정한 합의라고 할 것이고, 비록 이 사건 합의서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그것이 동일 내용이 인쇄된 서면에 서명·날인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리한 사정만으로 이를 단순히 예문에 불과하다고 할수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서가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거나 공평과 신의칙에 비추어 무효라고 할 정도로 부당하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경희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