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3-07-21
사건번호: 인천2023부해348
AI 분류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 관한 주장이 상반됨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가 해고 통보를 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사용자에게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구제신청 전까지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퇴직연금 지급신청서에 자필 서명을 하고 개인 짐을 정리하는 등 퇴사 절차를 별다른 이의 없이 따른 점,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근로자가 ‘요청이 있었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것이다’고 진술한 점, 퇴사 후 바로 다른 병원에 취업하여 근로하고 있는 점, 퇴사일로부터 두 달 반이 지나서야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사용자기 복직 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는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면서 복직하지 않은 점 등으로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 관한 주장이 상반됨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가 해고 통보를 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사용자에게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구제신청 전까지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퇴직연금 지급신청서에 자필 서명을 하고 개인 짐을 정리하는 등 퇴사 절차를 별다른 이의 없이 따른 점,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근로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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