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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이버대학 시간강사는 실질에 있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수령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용지원실업급여과-30922011-07-17
- 행정해석가상의 회사를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임금복지과-7192011-02-24
- 행정해석파견기간 산정시 독립된 계열사로 고용관계가 변경되었다면 파견기간의 기산점도 새로이 기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차별개선과-8652008-06-18
- 행정해석정년퇴직자 및 1년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432008-02-05
- 행정해석고용여부는 사실간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근로기준팀-3112005-09-26
- 행정해석설치공사 적용 특례 여부 질의보험적용부-20632005-06-07
- 행정해석자진 퇴사자의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계획 신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고용유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용정책과-11442004-03-17
- 행정해석퇴직금을 미리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키로 한 근로계약 체결후 1년미만 근속하고 퇴사시 기지급한 퇴직금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임금68207-352000-01-01
- 행정해석퇴직후 재입사시 연차휴가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점은 재입사일이 된다근기01254-29331987-02-24
- 행정해석퇴직후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위약금 예정은 근기법 제27조에 위반지 않는다근기68207-22172000-01-01
-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관련 노사합의 사항을 합의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근로기준과-41742005-08-09
- 행정해석퇴직금 누진제 폐지후 재입사의 경우 회사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단수제가 적용될 수 있다.임금복지과-10482010-09-15
- 행정해석임금인상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추후 확정된 임금인상률에 따라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팀-16892006-06-22
- 행정해석영업 양도로 인하여 근로자의 근로 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 승계된 이후 퇴직한 경우라면 양수인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근로조건기준과-642008-03-06
- 행정해석휴가사용촉진 조치 이후 휴가지정일 이전에 퇴직하여 휴가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미사용휴가 보상의무를 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942000-01-01
- 행정해석근로자가 사표제출하고 퇴직금 수령후 일정기간 이의제기없이 전적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근기68207-7731994-05-11
- 행정해석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이때 임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제외된다.임금68207-3152001-05-03
- 행정해석퇴직금 수령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후 곧이어 새로이 유기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된다.차별개선과-12192008-07-29
- 행정해석육아휴직 기간에 임금이 인상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근로기준정책과-38252021-11-25
- 행정해석공공기관의 범위 및 경영평가성과급 청구일 발생 기준에 대한 질의퇴직연금복지과-26362021-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