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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면서 소속 조합원들을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6부해1294·1304,2016부노2392017-02-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시간강사 재위촉 거부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하고, 노동조합의 활동 내용이 담긴 이메일 발송 서비스를 제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2015부해488,부노90.912015-08-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리해고에 대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정리해고는 부당하다중노위2015부해5372015-08-25경영상해고
- 노동위업무범위,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된다중노위2014차별11,2014차별122014-12-23차별시정
- 노동위징계정직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중노위2004부해7462005-05-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2. 사용자를 고소·진정·소제기·언론에 제보한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중노위2000부해1832000-08-10비위행위
- 노동위2. 징계대상자에게 여러 가지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중노위99부해7042000-03-2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재 입사 이전 부정행위는 징계의 주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직장 상사에게 폭언 등으로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 하여 징계 해고하였음은 징계권 남용으로 판정한 사례기각중노위99부해5161999-11-15폭언/폭행
- 노동위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집단월차휴가를 미연에 방지하자 이에 불만을 갖고 불손한 언동을 하며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2771991-03-11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