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5-08-27
사건번호: 중노위2015부해488,부노90.91
나. 사용자
1) 부당해고
① 「시간강사 위촉요강」은 제1조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시간강사 위촉과 관련한 운영기준을 설정한 요강으로써 취업규칙이 아니고, 동 요강이 개정된 이후 18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동 요강에 따라 시간강사를 위촉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1993.3.1.부터 1998.2.28.까지 5년 동안 시간강사로 위촉되었더라도 고용관계는 학기 단위로 단절되었고, 1997.3.1. 개정된 「시간강사 위촉요강」에 따라 매학기 위촉계약서를 체결하고 연속하여 4학기를 강의한 후 2015년도 1학기 강의에 배정되지 않은 것을 두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를 2015년도 1학기 강의 배정에서 제외한 것은「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가 2013.11.15. 전체 이메일 발송을 요청하여 구제신청을 위한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체 이메일 서비스 제공을 일부 제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학사행정의 통일적 규율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법인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등 2개 노동조합이 존재하며, 그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다.[노위 제2호증 노동조합 현황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관련자료]
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11년도 및 2013년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노동조합과 이 사건 노동조합이 합의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개별 교섭에 동의하여 양 노동조합과 각각 단체교섭을 진행하며 왔으며, 2015년도에도 아래와 같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개별교섭을 진행 하고 있다.[노위 제2호증 노동조합 현황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 자료,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다. 위 ‘나’항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분회 설립 이후인 2011.5.2.부터 2015.4.14.까지 14차례의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왔으며, 주요 쟁점사항은
① 4개월 강사위촉 계약서,
② 연속으로 4학기 강의 후 1학기 미위촉 등이다.[노위 제2호증 노동조합 현황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 자료,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라. 이 사건 근로자는 1993.3.1.부터 1997.2.28.까지 이 사건 대학교에서 매 학기 단위로 시간강사로 위촉되어 근무하여 왔다.[사 제5호증 강의 경력증명서]
마. 이 사건 사용자는 1997.3.1. 「시간강사 위촉요강」 제4조(위촉기간)의 “시간강사의 위촉기간은 매 학기 단위로 한다.” 규정을 “시간강사의 위촉기간은 매 학기 단위로 하되, 4학기를 초과하여 연속해서 위촉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개정하였다.[사 제3호증 시간강사 운영요강]
바. 이 사건 근로자는 1993년도 1학기 임용 이후 8학기를 연속하여 시간강사로 위촉되었고, 1997.3.1. 위 ‘마’항의 위촉기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이후에도 2학기 더 시간강사로 위촉되었으며, 1998년도 1학기에는 시간강사로 위촉되지 않았으나 노동위원회에 이에 대한 구제신청은 하지 아니하였다. 그 이후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2005년도 2학기부터 2006년도 1학기까지 대학원 강의를 맡게 됨에 따라 2003년도 2학기부터 2007년도 1학기까지 8학기를 연속으로 위촉된 기간을 제외하고, 아래와 같이 1998년도 2학기부터 2014년도 2학기까지 4학기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시간강사로 위촉되었다.[노 제1호증 강의 경력증명서]
사. 이 사건 사용자는 2012.1.1. 「시간강사 위촉요강」의 명칭을 「시간강사 운영요강」으로 변경하고, ‘위촉기간’에 관한 부분을 일부 개정하면서 기존의 연속 4학기 위촉 제한규정에 대한 예외로서 일정한 요건에서 연속하여 최대한 8학기까지 위촉이 가능한 사유를 추가하였다.[사 제3호증 시간강사 운영 요강(2012.1.1. 개정 시행)]
아. 이 사건 근로자는 교내 종합정보시스템 또는 개인 이메일을 이용하여 2011.11.6. “졸속 부실교재 ‘우리 시대의 글쓰기’를 말한다.”, “○○대학교 강사노조에서 알립니다.”, 같은 해 12.5. “강사노조에서 알립니다.”, 같은 해 12.14. “수강인원 줄이기 서명운동 경과보고”, 2012.2.2. “지금 ○○대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해 3.3. “○○대학교 강사노조에서 알립니다.” 등 다수의 이메일을 이 사건 대학교의 구성원에게 발송하였고, 이중 같은 해 2.2.자 이메일은 아래 ‘자’항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가 강사위촉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내 종합정보시스템 접근이 차단됨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가 수신자 개인메일을 수집하여 발송하였다.[사 제15호증 이 사건 근로자의 발송 메일]
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2.1.15.까지 강사위촉계약서에 서명할 것과 서명하지 않을 경우 강사를 교체하겠다는 메일을 발송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고 아래와 같이 “4개월 근로계약서는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사 제16호증 강사위촉계약서 제출지연 이유서]
차. 이 사건 사용자는 2012. 2월경 소속 교직원들에게 직종에 구분 없이 이용 가능하다는 내용의 ‘대량메일 발송 권한 조정’을 안내한 후, 다시 같은 해 5월경 종전 방침을 변경하여 교수 및 시간강사가 전체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하여 대량 메일을 발송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교학팀에 의뢰하도록 하였다.[노 제5호증 정보통신처 안내 이메일]
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4학기 연속 위촉’을 이유로 2012년도 2학기에는 시간강사로 위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시간강사 위촉계약 해지가 부당해고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6.29.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초심지노위는 같은 해 8.24. “위촉계약 해지는 근로시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 계약기간의 종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관한 구제 재심신청사건에서 우리 위원회도 초심지노위와 같은 취지로 이를 ‘모두 기각’ 하였다.[노위 제1호증 심판사건 처리결과 알림(서울2012부해 1457/부노50 병합 학교법인 ○○학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타. 이 사건 근로자는 2012.6.20. 이 사건 사용자에게 노조활동에 관한 일정을 담은 전자메일을 교내 시간강사들에게 발송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자, 같은 해 9.19. 및 같은 해 10.30. “노조 건을 전체메일 발송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와 근거를 밝히라”는 취지의 서면을 보냈으며, 이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해 11.19.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와 종합정보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업무 목적 이외의 메일을 제한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노 제9호증 강사노조 활동에 관련된 질의, 노 제10호증 강사노조 활동에 관련된 질의와 자료요청, 사 제17호증 ○○노동조합 질의에 대한 답변]
파. 이 사건 근로자는 2013.11.15. 이 사건 사용자에게 ‘강사 수와 강사가 담당하는 강의과목’에 관한 자료 요청과 교내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강사노조 활동내용을 교내 시간강사들에게 발송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노 제6호증 이 사건 근로자가 대학총장에게 보낸 문서]
하. 위 ‘차’항의 대량 메일발송 제한조치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도서관 소식지(2013.11.28.), 산학협력단 이전 안내(2014.10.2.) 및 교내 생활협동조합(2015.3.31.)에 대하여 전체 이메일 발송 요청을 수락하였다.[노 제11호증~13호증 이 사건 사용자가 교내 메일시스템을 통해 ○○대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
거. 이 사건 근로자는 2014.9.1.부터 시작되는 2014년도 2학기 교양대학에서 아래와 같이 시간강사 위촉계약서를 체결하고 ‘○○의 이해’와 ‘○○○의 이해’ 등 2개 과목을 강의하였다.[사 제4호증 시간강사 위촉 계약서 (2014.7.22.)]
너. 이 사건 사용자는 2015.1.22. 교내 종합정보시스템에 2015년도 1학기 학사일정을 공지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강의를 배정하지 않았다.[노위 제2호증 2015년 1학기 학사 공지]
더. 이 사건 대학교에서 2015년도 1학기에 위촉한 전체 594명의 시간강사 중 130(21.9%)명이 신규로 위촉되었고, 이전 학기 이후 연속하여 위촉된 시간강사는 273명(46.0%), 공백기간을 거친 후 재위촉된 시간강사는 150명(25.3%), 4학기 연속하여 위촉된 이후 공백기간을 거친 후 재임용된 시간강사는 41명(6.9%)이다.[사 제6호증 시간강사 위촉 및 종료 현황 자료]
러. 한편, 이 사건 대학교의 시간강사 위촉절차는 아래와 같다.[재심답변서 (사용자)]
머. 2015.8.19.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
가) 이 사건 대학교의 시간강사 수는 600여 명으로 알고 있고, 1997년부터 이 사건 근로자가 속한 ○○학과 강사들의 경우 모두 2년간 강의한 후, 한 학기 쉬었다가 다시 강의하는 과정을 거쳐 왔다.
나) 현재 이 사건 대학교의 시간강사 시급은 5만원으로 23년 동안 1만 5천원 밖에 오르지 않았고, 4개월짜리 계약서로 인해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적용되지 않고 퇴직금도 없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6개월 단위로 계속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왔는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발의된 1997년부터 4학기 강의 후 1학기 미 위촉 규정이 만들어졌으므로 1997년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 현재 이 사건 대학교에는 취업규칙이 없어 「시간강사 운영요강」과 위촉계약서가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라) 이 사건 대학교에는 시간강사 위촉계약서가 없었으나 교육부의 지시로 2010년부터 한 학기당 4개월짜리 계약서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나머지 2개월분의 강사료를 주지 않고 퇴직금 청구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의도이다.
마) 강의평가기준에 대하여 정확히 통보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를 잘 알지 모르나 2014년도 2학기 강의평가에는 4점 만점에 ○○점을 받았다.
바) 이 사건 사용자가 전체 이메일 발송 서비스를 어떠한 내용이든 모두 다 이용할 수 있게 하다가, 이를 일방적으로 폐쇄한 이후에도 다른 부서에게는 전체 이메일 발송을 허용하면서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이를 거부한 것은 문제가 있다.
2) 사용자
가) 「시간강사 위촉요강」의 규정은 최장 4학기를 보장한다는 것이지, 4학기 후 한 학기를 쉬고 그 다음 학기에 반드시 시간강사 위촉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며, 1997년도에 「시간강사 위촉요강」이 개정되면서 그때부터 최장 4학기까지만 위촉한다는 규정들이 생긴 이후에도 ‘학기단위로 위촉’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도 이 부분을 알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통상적으로 취업규칙은 근로자를 채용한 후 근로관계 종료까지의 과정을 규정하는 것인데 반해, 「시간강사 위촉요강」은 채용에 관한 매뉴얼 또는 운영 지침일 뿐 취업규칙과는 다르다고 판단하여, 동 규정 변경 당시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시간강사들로부터 의견과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였다.
다) 2009년까지는 시간강사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경력증명서에 2009년 이전 기간은 6개월로 기재하였다. 2010년부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는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6개월짜리 위촉계약서를 작성하는 대학과 실제 강의기간인 4개월짜리 계약서를 작성하는 대학으로 구분되는데, ○○대, ○○대와 같이 계약기간을 6개월로 하는 대학도 실제 강의료는 4개월만 지급하고 있고, 이 사건 대학교의 경우에는 4개월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기간에 대해서 강의한 시간만큼 강의료를 지급하고 있다.
라) 강의평가는 3년 전부터 시행하여 왔고, 이 사건 근로자가 2015년도 2학기에 강의를 배정 받지 못한 것은 2014년도 2학기 평가에서 하위 20%에 해당하였기 때문이며, 그 평가기준은 모든 교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마) 2011.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된 이후, 2012. 5월경부터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업무와 관련 없는 이메일에 대해 접근권한을 제한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메일 발송을 요청한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가 요청한 전체 이메일 발송을 거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