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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2023년 임금협약이 시행 중이고, 의결요청 대상인 2021년 및 2022년 임금협약은 이미 유효기간 만료로 실효되어 시정이 불가능하므로 의결요청의 실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각하전북2023의결12023-08-03기타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신청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받은 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설립 신고가 취소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을 이유로 노동조합 지위를 부정할 근거는 없으며, 일부 조합원이 노동조합법상 …인정 (구제)충북2023부노132023-08-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부여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고 그에 관한 책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그간 다수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총 근로시간면제 시간 전부를 부여받은 것에 반해 소수 노동조합…인정 (구제)경남2019부노182019-09-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단체협약의 효력이 지속되는 한 유효기간 만료를 이유로 전임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임금도 지급하지 아니함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91부노1381991-10-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단협이 만료되었으나 협약을 진행중이었으므로 일방적인 전임해지와 업무복귀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치 않아 내린 해고는 부당하다초심취소중노위95부해3461996-01-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소수노조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관련 당사자 적격이 있고, 소비조합 관련 자료 제공 거부 및 운영배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중노위2014공정372015-02-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단체교섭에서 합의된 단체협약안에 대해 사용자가 새로운 교섭안을 가지고 교섭에 임하자 하면서 교섭을 기피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93부노581993-07-05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