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15-06-18 | 2014가합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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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횟수가 1회에 불과하여 갱신에 대한 신뢰가 축적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의 촉탁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계약 갱신 관례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근로자가 고령자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근로계약 갱신을 기대할 수 없음.
-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계속 근로할 수 있었던 기간은 부당해고일인 2011. 12. 1.부터 근로계약 기간만료일인 2012. 11. 4.까지로 봄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두1402 판결
계속 근로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액 산정
- 법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 범위 내의 금액은 공제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2011. 12. 1.부터 2012. 10. 30.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은 16,522,710원임.
- 회사가 주장하는 2008년 8월 및 2009년 2월 노사합의는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2년이 이미 지났으므로, 이 사건 임금 산정에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16,522,710원 및
2014가합1250 | 서울북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촉탁계약직 근로자의 부당해고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피고는 원고에게 16,522,7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임금 청구 일부를 인용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11. 5.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으며, 촉탁계약직에 해당 함. 원고는 2011. 11. 5. 이후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계속 근무하였고, 계약기간은 2012. 11. 4.까지 연장 됨. 원고는 2011. 11. 28. 배차 문제에 항의하며 사직 의사를 구두로 표시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사직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2012. 12. 1. 의원사직 처리 함.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피고는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유효한 사직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이는 2013. 9. 17.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적법 여부 법리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서 해고처분 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한 해고무효확인판결은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아니므로 소의 이익이 없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2012. 11. 4.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4332 판결 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판결 임금 청구의 인용 여부 및 계속 근로할 수 있었던 기간 법리 :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이며, 이 경우 기간 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 판정 요지 촉탁계약직 근로자의 부당해고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16,522,7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근로자의 임금 청구 일부를 인용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0. 11. 5.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으며, 촉탁계약직에 해당 함. 근로자는 2011. 11. 5. 이후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계속 근무하였고, 계약기간은 2012. 11. 4.까지 연장 됨. 근로자는 2011. 11. 28. 배차 문제에 항의하며 사직 의사를 구두로 표시하였고, 회사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2012. 12. 1. 의원사직 처리 함.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회사는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근로자의 유효한 사직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이는 2013. 9. 17.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적법 여부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서 해고처분 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한 해고무효확인판결은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아니므로 소의 이익이 없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2012. 11. 4.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4332 판결 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판결 임금 청구의 인용 여부 및 계속 근로할 수 있었던 기간 법리: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이며, 이 경우 기간 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은 1회 갱신되어 2012. 11. 4.까지 연장되었고, 계약서상 촉탁계약직의 경우 회사가 재량으로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 음.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횟수가 1회에 불과하여 갱신에 대한 신뢰가 축적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의 촉탁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계약 갱신 관례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근로자가 고령자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근로계약 갱신을 기대할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계속 근로할 수 있었던 기간은 부당해고일인 2011. 12. 1.부터 근로계약 기간만료일인 2012. 11. 4.까지로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가합1250 판정일 2015.06.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1회 갱신되어 2012. 11. 4.까지 연장되었고, 계약서상 촉탁계약직의 경우 피고가 재량으로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 음.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횟수가 1회에 불과하여 갱신에 대한 신뢰가 축적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촉탁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계약 갱신 관례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원고가 고령자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근로계약 갱신을 기대할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계속 근로할 수 있었던 기간은 부당해고일인 2011. 12. 1.부터 근로계약 기간만료일인 2012. 11. 4.까지로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두1402 판결 계속 근로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액 산정 법리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 범위 내의 금액은 공제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2011. 12. 1.부터 2012. 10. 30.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은 16,522,710원 임. 피고가 주장하는 2008년 8월 및 2009년 2월 노사합의는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2년이 이미 지났으므로, 이 사건 임금 산정에 적용되지 않 음.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6,522,7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2항 민법 제538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46조 검토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시 임금 청구에 있어,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의 이익은 근로계약 기간 만료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함.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는 계약 내용, 갱신 실태,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단순히 고령자라는 이유만으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확인 함.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산정 시 중간수입 공제에 대한 법리(휴업수당 범위 내 공제 불가)를 재확인하고, 노사합의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당 합의가 임금 산정에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두1402 판결 계속 근로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액 산정 법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 범위 내의 금액은 공제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2011. 12. 1.부터 2012. 10. 30.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은 16,522,710원 임. 회사가 주장하는 2008년 8월 및 2009년 2월 노사합의는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2년이 이미 지났으므로, 이 사건 임금 산정에 적용되지 않 음.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16,522,710원 및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